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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경감절차/청소년주류제공

편의점 알바(아르바이트) 중 미성년자 술,담배 판매로 대응이 시급합니다.

by 율 현 2021.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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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지 1개월도 채 되지 않은 대학생분의 전화를 받았다. 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하였는데 정황상 신분증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옷차림이나 태도가 전혀 어려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성인으로 오인한 것이었다. 형사 처벌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상황인 것이다.

 

편의점 알바(아르바이트)중 미성년자 술, 담배 판매

 

편의점 직원의 입장에서 미성년자 술, 담배 판매의 당사자가 되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그야말로 난감하기 이를데 없는 상황이 된다. 대부분의 편의점 직원분들은 젊은 분들이 많고 학비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주경야독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생각지도 않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것이다.

 

평범한 삶을 살아온 우리같은 소시민들은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날거라고는 생각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겁이날 뿐만 아니라 눈앞이 깜깜한 절망적인 심정이 된다. 어떻게 하는 것이 이러한 예기치 못한 상황을 벗어나고 다시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인지 기술한다.

 

편의점-청소년보호법-위반-행정사율현

 

미성년자 술, 담배 판매로 인한 형사처벌

 

형사처벌은 벌금형이 부과 되는데 이 벌금형은 액수가 문제가 아니다. 벌금이 부과된다는 것만으로 전과기록이 남기 때문에 젊은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들의 입장에서는 앞날을 준비하는 청년의 입장에서 큰 걸림돌이 되며 먹구름이 드리우게 되는 것이다. 특히 경찰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꿈을 이루는데 큰 장애물이 되며 해외 출장이나 여행에도 제한을 받을 수 있어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신분확인 절차가 전혀 없었다면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기는 어렵다. 하지만 경찰조사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기소유예 처분까지는 기대해 볼수있다. 미성년자 술판매, 담배제공 등의 청소년보호법 사건은 미성년자의 고의나 계획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 발생의 정황이나 고의가 없었다는 점 등을 잘 밝히고, 개인적인 어려움 등을 인간적으로 호소함으로써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다면 전과기록이 남지 않을 뿐 아니라 벌금도 부과되지 않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찰조사 단계 이전 적발시부터 곧바로 준비하여야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며 반성문, 탄원서, 준법서약서, 탄원서 동의인 명단 등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총동원하여 결백을 주장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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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과 대응

 

행정처분은 업소에 부과된다. 해당 위법행위의 직접 행위자가 직원인지 업주인지를 불문하고 해당 행위가 발생한 업소에 부과되는 것이다. 술판매의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담배판매의 경우 2개월의 담배소매 영업정지(1차적발시) 처분이 부과되며 이러한 행정처분에 불복하고자 한다면 행정심판 청구절차를 통해 처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는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하여 처분의 속행을 막아 영업은 계속 하면서 처분의 위법, 부당성에 대해 다툴 수 있기 때문에 경감을 기대할 수 있는 측면 뿐만 아니라 처분의 시점을 늦추고 대비할 수 있다는 점 또한 당사자에게 실익이 있기 때문에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경찰조사-준비대응-행정사율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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