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행정처분 경감절차/오락실, 인형뽑기방1 오락실, 인형뽑기방 게임산업법 위반 영업정지 처분 대응법 오락실, 인형뽑기방 등 청소년 게임 제공 산업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게임산업법 위반 사건 중 경품가격의 기준 위반으로 인하여 형사처벌과 함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오늘은 이러한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앞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지 경감 방법을 살펴본다. 게임산업법 개정 사항 인형, 문구류 등 뽑기 장치를 통해 제공할 수 있는 경품가격의 기준은 기존에는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5,000원이었다. 소비자가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오락실, 인형뽑기방 등에서 제공할 경우 경품가격 기준 위반으로 형사처벌과 함께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까지 부과받게 되는 것이었다. 이는 2007년 개정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기준으.. 2021. 3.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