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행정처분 경감절차/약국 영업정지2 팜파라치에 의한 약사법위반 처벌 대응법 - 약사 업무정지(약국 영업정지)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판매, 개봉판매(소분판매) 무자격자 직원 제조, 판매 경찰조사 양형자료 [율현 행정사] 오랫동안 힘들게 공부하여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 조제, 보관, 판매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약사님들이 예기치 못한 곤경에 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팜파라치들에 의한 계획적인 위법행위 유발로 인해 형사처벌은 물론 행정처분까지 앞두게 되는 사례인데요, 오늘은 그 대표적인 사례들과 경찰조사 등 대응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팜파라치란? 연예인이나 유명인을 집요하게 추적하여 사진을 찍어 미디어사에 팔아서 돈을 버는 사람들인 파파라치에 빚대어 약국(pharmacy)과 파파라치(paparazzi)를 합성한 것이 바로 팜파라치입니다. 약국에서 발생하는 위법행위 등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포상금을 받으며 살아가는 이들을 말하지요.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중차대한.. 2022. 5. 13. 약사법 위반 약국 영업정지(업무정지) 경감을 위한 경찰조사 준비 대응-전문의약품 개봉판매, 자동조제기(ATC) 직원의 작동 저희 사무소로 약사님들께서 연락을 주시는 경우는 의약품의 개봉판매 또는 전문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판매한 경우, 자동조제기(ATC)를 직원이 작동하게 하여 실질적 조제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앞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들의 대부분은 해당 약사가 불법의 고의를 가진 경우가 아니라 경미한 실수나 착오에 의한 사건인 경우입니다. 약사법 위반, 형사처벌 절차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약국등의 개설자가 법 제48조를 위반하여 의약품을 개봉판매한 경우에는 1차위반시 업무정지 15일, 2차위반시에는 업무정지 1개월의 처분이 부과되며,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1차 적발시 15일의 업무정지 처분이, 특히 ATC(자동조제기)의 작동을 직원이 한 경우에는 업무.. 2021. 9.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