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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경감절차/청소년주류제공

미성년자 술판매 처벌과 과징금 액수 및 영업정지에 대한 몇가지 오해

by 율 현 2021.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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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술판매로 인한 처벌, 과징금의 액수 및 영업정지에 대하여 잘못된 정보를 주변에서 듣게되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잘못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오늘은 이 미성년자 술판매과 관련한 처벌과 그에 대한 여러가지 오해들을 하나하나 바로잡도록 한다.

 

미성년자 술판매로 인한 처벌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게 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동시에 받게 된다. 많은 분들의 오해는 이때부터 시작된다. 벌금냈으니까 영업정지는 없는것 아니냐는 것이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별개의 절차로 형사처벌인 벌금형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확정될 경우,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오히려 2분의 1로 감경되는 것이다. 형사처벌은 청소년보호법 제59조에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상한 규정이기에 벌금의 액수가 2천만원까지 나오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첫 적발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면 50만원~100만원 사이로 벌금이 부과된다.

 

그렇다면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의 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다.

 

미성년자술판매-행정처분기준

 

영업정지 2개월, 3개월, 영업소폐쇄의 방식으로 차수가 높아질수록 더 중한 처분이 부과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징금은 또 무엇인가?

 

미성년자 술판매로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부과되며 예외적으로 과징금으로의 전환이 가능해진다. 형사절차에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확정된다면 형사처벌인 벌금을 면함과 동시에 행정처분인 영업정지 처분 일수는 2분의 1로 감경되고 과징금으로의 전환이 가능해진다.

 

1차로 적발된 경우라면 벌금은 면하면서 1개월분의 과징금을 납부하면 영업정지는 아예 피할 수 있기 때문에 1석3조의 효과가 있는 것이다. 여기서 많은 업주분들이 주변분들의 잘못된 정보에 올바르지 않은 대응을 통해 처벌을 경감받을 절호의 기회를 날려버리는 경우가 발생한다. 최선의 결과는 경찰조사부터 철저히 준비하고 대응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통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모두 면하는 것이며 차선이 바로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형사처벌을 면하고 행정처분을 감경받은 후에 행정심판을 통해남은 행정처분의 추가감경을 받는 것이다.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상황이라면 추가감경을 통해 남은 일수에 대한 과징금을 납부함으로써 모든 절차가 종료되는 것이다. 과징금 액수의 산정은 아래의 표를 기준으로 한다.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금액이 속하는 등급의 과징금이 1일당 과징금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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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보자. 1차적발이 된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후 행정심판을 통해 영업정지 일수가 15일로 감경된 사건에 대한 과징금의 액수를 산정해본다. 이를 위해서는 전년도 연매출 액수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3억 4천만원이었다면 9등급에 속하여 15일치 과징금은 705만원이 되는 것이다. 이 과징금은 전년도 연매출의 액수에 따라 천차만별이며 24시간 영업을 하는 해장국집, 국밥집 등의 업소는 매출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과징금을 낼 수 있는 상황임에도 그 부담을 못이겨 영업정지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미성년자술판매-과징금산정기준-과징금액수

 

 

미성년자 술판매와 관련한 가장 잘못된 인식

 

미성년자 술판매 사건과 관련한 오해 중 당사자에게 가장 큰 피해를 주는 오해가 있다. 이런사건이 처음이면 무조건 기소유예 받을 수 있다는 오해가 바로 그것이다. 사건의 정황상 억울함이 있고 이러한 점을 크게 감안하여 처분을 내리는 마음 따뜻한 검사가 담당검사가 된다면 정말 운좋게도 경찰조사를 위한 아무런 준비가 없더라도 기소유예 처분이 확정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가 흔한 경우는 아니며 처음이라고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된다면 첫적발임에도 불구하고 약식기소되어 벌금을 부과받고 행정심판이라도 청구해보고자 우리 사무소를 찾은 수많은 의뢰인들은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이다.

 

본문에 설명한대로 경찰조사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만 받게 되더라도 1석3조의 효과가 있으니 이를 준비하는 것이 미성년자 술판매 처벌 경감 절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 워낙 잘못된 소문과 카더라 통신이 난무하여 영업정지 경감 전문 행정사로서 이러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자 자세히 기술하였으나 글로는 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아무쪼록 전국의 모든 자영업자분들 중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처벌로 고통받는 일이 없길 바라며 포스팅을 마친다.

 

 

미성년자술판매-경감구제-행정사율현박승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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