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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경감절차/청소년주류제공

청소년 주류제공 술집, 편의점 미성년자 술판매 처벌 대응법

by 율 현 2021.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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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인한 처벌은 한쪽에만 가혹합니다. 이러한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미성년자들이 술을 마시고 싶은 욕망에 기인한 거짓말, 신분증 위조나 도용과 같은 기망행위에 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술집이든 편의점이든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였다면 판매자는 업주냐 직원이냐를 불문하고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업주로서는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

 

2년째입니다. 이 몹쓸 코로나 바이러스가 햇수로 2년동안이나 기승을 부리고 있는 동안 대한민국의 소상공인들은 정부정책에 따라 아무 조건없이 희생을 감수해 왔습니다. 아무런 조치가 없어도 시민들이 코로나 감염을 우려하여 집밖으로 나오지 않아 수많은 소상공인이 폐업을 감행해야만 했고, 어떤 경우에는 폐업을 하고 싶어도 폐업에 드는 비용이 더 들어 울며 겨자먹기로 운영을 이어오고 있는 업소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나마 소상공인 진흥을 위해 긴급재난대출, 자영업자 초저금리 대출 등을 지원해준다고는 하나 정작 자금이 필요한 자영업자에게 차례가 돌아가지 않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상공인 지원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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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당업소의 직원에게 해당 사업장의 업주인 자영업자에게 어떤 가혹한 처벌이 가해지는지 아는지 모르는지 지금도 전국 각지에서 술을 사먹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 경감 전문 행정사로서 활동해가면서 느끼는 점은 청소년보호법의 개정이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한 사업장과 가정이 이렇게 큰 피해를 주어도 해당 미성년자들은 훈방조치에 그치기 때문에 또 다른 업소를 뚫기 위해 밤마다 거리를 서성이는 것입니다.

 

 

청소년 술판매 적발시 해야 할 일

 

어떤 사유로든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다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술을 직접 판매한 행위자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며 업주인지 종업원인지는 불문합니다. 업주가 술을 판매했다면 업주가, 종업원이 술을 판매했다면 종업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 경찰조사에 임하기 전 개전의 정,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서면과 입증자료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반성문, 탄원서, 준법서약서, 탄원서동의인명단 등 가능한 모든 서면과 자료를 총 동원하여 자신의 결백을 입증함과 동시에 개인적 사정이나 경제적 어려움 등을 드러냄으로써 인간적으로도 어필해야 합니다.

대출이 많아 원리금(원금과 이자) 부담이 크다면 이러한 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부채증명서나 금융거래확인서, 가족이나 본인이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거나 장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의료기록을 첨부하는 등 사건 정황 외적인 부분들까지 감안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만 확정되더라도 형사처벌은 면함과 동시에 영업정지 행정처분 또한 2분의1로 감경되기 때문에 처벌의 경감절차중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조사에 대한 대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점을 잘 숙지하시고, 만에 하나라도 청소년 술판매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여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앞두고 있다면 전문가와 상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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