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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경감절차/오락실, 인형뽑기방

오락실, 인형뽑기방 게임산업법 위반 영업정지 처분 대응법

by 율 현 2021.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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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 인형뽑기방 등 청소년 게임 제공 산업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게임산업법 위반 사건 중 경품가격의 기준 위반으로 인하여 형사처벌과 함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오늘은 이러한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앞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지 경감 방법을 살펴본다.

 

게임산업법 개정 사항

 

인형, 문구류 등 뽑기 장치를 통해 제공할 수 있는 경품가격의 기준은 기존에는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5,000원이었다. 소비자가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오락실, 인형뽑기방 등에서 제공할 경우 경품가격 기준 위반으로 형사처벌과 함께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까지 부과받게 되는 것이었다. 이는 2007년 개정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기준으로 10년도 지난 현재의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는 기준이었다.

 

이러한 현실에 맞는 법 개정이 요구되었고 마침내 올해 1월 5일부터 개정된 게임산업법이 시행되고 있다. 개정 법률에 의하면 기존 5000월이던 경품의 지급 가격기준은 1만원으로 상향되어 그나마 힘든 현실에 부딪치고 있던 오락실이나 인형뽑기방 업주들의 숨통이 조금이나마 트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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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법 위반 영업정지 대응법 1. 경찰조사 준비

 

1만원으로 경품의 가격 기준이 상향된 현재에도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손님 유치에 나서고 있는 업소들의 경품가격 기준 위반 사건은 크게 줄어들지 않은듯 하다. 작년과 비교해 볼때 경품가격 기준 위반 사건에 대한 문의나 처벌 경감절차의 의뢰는 꾸준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우선 이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경찰조사에 대한 준비가 첫번째이다. 경찰조사 이전에 정황상의 억울한 점이나 개인적 어려움 등을 잘 기술하고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방법이다. 게임산업법 위반 사건의 경우 사실관계는 명확한 케이스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되, 경미한 실수나 부주의로 인해 저지르게 된 위법이라는 점을 논리적인 서면을 통해 주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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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법 위반 영업정지 대응법 2. 행정심판 청구

 

경찰조사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이 확정된 케이스는 엄청나게 많다. 기소유예 처분만 받게 되더라도 형사처벌인 벌금은 피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전과기록도 남지 않게된다. 그리고 행정심판 청구시에도 이러한 사법기관의 선처가 감안된 재결을 기대할 수 있으니 1석3조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행정심판위원회는 검찰과는 전혀 별개의 독립된 기관이지만 검찰의 선처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크고작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검찰의 어떤 처분이 확정되더라도 행정심판 청구 절차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청구취지에 걸맞는 청구서의 내용과 자료를 통해 주장하는 바를 객관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일관된 어조로 정돈된 서면을 작성하는 것이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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