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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책

자영업 소상공인 코로나 영업시간 제한 9시 -> 10시로 1시간 연장, 사적모임 인원은 6명 그대로, QR 안심콜 등 출입명부 작성 중단

by 율 현 2022.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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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소상공인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오미크론 확진자의 위중증은 전에 비해 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져 코로나19 방역지침의 일환인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시간 제한이 밤9시까지에서 1시간이 연장된 밤10시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최근 매우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며 확진자가 늘어 일각에서는 이러한 제한 자체가 별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많았는데요, 호프집과 같은 밤시간 운영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입장에서는 기대와 달리 영업시간 1시간 연장에 그쳐 아쉬움이 남습니다. 

 

 

 

10시까지나 9시까지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주장들

 

매출이 2분의 1을 넘어 3분의 1로 줄었다는 일반음식점 업주분들의 입장에서는 12시까지는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해도 손해만 안나는 정도라며 현재까지 입은 손해까지 생각한다면 이러한 영업시간 연장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수준이라는 인터뷰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단체는 더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24시간 영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힌바 있습니다. 사실 노인층과 기저질환자를 제외하고는 강한 독감수준의 병증이 나타나는 오미크론의 확산이기에 이렇게 오랜시간동안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당한 자영업자들의 입장에서는 더이상 뒤로 물러날 수 없을 것입니다. 

 

저희 의뢰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가까이서 전해듣고 느껴 왔기 때문에 이들의 고통이 더욱 절절히 와닿는데요, 이번 조치는 큰 변화가 없는 조치였기에 너무나 아쉬운 마음입니다.

 

 

 

QR코드, 안심콜, 수기명부(출입명부) 작성 중단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그동안 시행해왔던 QR코드, 안심콜, 수기 출입명부 작성은 2월 19일 내일부터 중단키로 했다고 합니다. 어차피 코로나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파악한다고 하여 확산의 방지에 도움이되는 역할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그도 그럴것이 확진자에 대한 치료는 커녕 모니터링도 원활히 이루어질 수 없을 정도이기에 이러한 일을 할 인력도 부족할 것입니다.

 

 

사실 QR코드를 체크하느라 신분증을 확인하지 못해 청소년 술판매(미성년자 주류제공)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도 정말 많았기 때문에 자영업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의무사항이 사라진 것에는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언제쯤이면 마스크를 벗고도 마음놓고 뛰어노는 아이들을 볼 수 있을지

 

마스크를 쓴 모습에 익숙해진 탓에 어린 아이들의 언어학습이 제한을 받아 예전에 비해 말문이 트이는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고 하지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어릴적에는 황사니 미세먼지니 하는 걱정조차 한 적이 없었는데 코로나 이전에도 이러한 환경문제로 환기조차 제대로 못하게 된 상황을 보면서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데 3년째 계속되는 코로나 앞에서는 더욱 안쓰러운 마음 뿐입니다. 아무쪼록 어떤 식으로든 이 몹쓸 병으로 인한 생명과 건강의 위협이 하루빨리 사라지길 평온했던 3년전으로 돌아가길 바라 마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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