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 정책

박수홍 형(박진홍) 100억 유용 처벌? 사기죄 vs 횡령죄 vs 특경법?

by 율 현 2021. 3. 31.
반응형

최근 개그맨 박수홍의 형과 형수가 30년간 박수홍의 재산과 함께 전반적인 연예계 생활을 관리하며 박수홍의 재산을 계속 빼돌려온 사실이 공개되었습니다. 박수홍은 입장문을 공개하며 오랜 시간 자신의 노력으로 일군 많은 것들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고 이는 전 소속사를 운영했던 형과 형수에 의한 것임을, 그리고 이들은 현재 도망중이라는 표현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수홍의 절친한 후배 개그맨인 손헌수의 말에 따르면 박수홍 주변의 법무법인 변호사와 회계사 등 전문가들도 형 박진홍과의 관계를 빨리 끊고 재산 문제를 원상회복시킬 것을 조언했다고 합니다.

 

미운우리새끼(미우새)라는 프로그램에 오랫동안 출연해온 박수홍의 어머니와 아버지까지 대한민국에 얼굴이 알려진 유명 가족으로서 부모님들의 고통 또한 너무나 클 것으로 보여 걱정이됩니다.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이들이 빼돌린 자산은 100억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 얼바인에 체류중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박수홍의 친형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홍
개그맨 박수홍

 

 

사기죄 vs 횡령죄

 

사기죄와 횡령죄의 차이점을 쉽게 설명하자면 사기죄는 타인이 가지고 있는 타인의 재산을 기망을 통해 내가 갖는 경우에 적용되지만 횡령죄는 내가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산을 유용하거나 다시 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를 놓고 본다면 개그맨 박수홍의 형 박진홍은 매니저로서 내(박진홍)가 보관하고 있는 타인(박수홍)의 재산을 유용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아닌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법 355조 1항에 횡령죄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언론 보도상으로 박수홍의 피해액은 100억에 달한다고 하는데 횡령죄의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처벌이 너무 가볍지요. 이러한 경우 적용될 수 있는 것이 바로 특경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입니다. 

 

 

반응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해액에 대한 정확한 산정을 통해 적용여부를 판단해야 하겠지만, 박수홍의 주장대로 피해금액이 100억 이상이라면 박진홍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아니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박수홍의 대처는?

 

현재 박수홍은 형과 형수에게 대화를 청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기다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가족을 등지기로 결심을 한 상태로 미국으로 넘어가 생활하고 있는 이들 가해자가 대화에 응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네요.

배임, 횡령, 문서위조 등과 더불어 특경법상 가중처벌까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기에 법적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효심이 깊기로 소문난 개그만 박수홍이었기에 오래 전부터 이러한 형의 잘못을 알고 있었지만 부모님께 심려를 끼칠것을 걱정해 문제해결을 미루다가 이렇게까지 곪아버려 끝내 이렇게 터져버린것이라고 합니다. 박수홍으로부터 계속해서 금전을 빼돌리기 위해 박수홍의 결혼까지 반대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질 정도로 이들의 횡령은 계획적이고 치밀했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큰 피해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개그맨 박수홍과 그 부모님의 깊은 마음의 상처가 하루빨리 치유될수 있도록 정의가 바로서고 잘못된 행동을 한 자들은 합법적인 처벌을 받아 올바른 방향으로 회복되길 바라 마지않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