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허위광고, 과장광고라는 이유로 적발 처분이 이루어지던 식품의 광고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하여 최근에 확정된 행정심판의 결과가 있어 소개합니다. 다른 블로그에 본 사건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한 바 있으나 당시에는 행정심판의 결과가 일부인용으로 확정된 사실만 알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최근 발송된 재결서를 통해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1개월로 감경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영업정지 처분 경감을 구한 행정심판청구
위와 같은 일부인용 재결서는 모든 의뢰인들이 바라고 원하는 결과입니다.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영업정지 행정처분의 경우 인용률이 높지 않은 사건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집행정지를 통해 처분의 집행 시점을 늦출수만 있어도 다행스러울것 같다며 연락을 주셨던 의뢰인께서는 처분의 집행이 6개월 이상 지연된 것 뿐 아니라 처분의 일수 또한 절반으로 줄어 크게 만족하고 수차례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번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사례는 다른 사례들과 마찬가지로 광고문구상의 문제가 있어 적발된 사건으로 질병의 치료에 대한 효능이 있다라고 직접적으로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대중이 이러한 인식을 갖게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2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부과한 사건입니다.
해당 광고 담당자의 경미한 실수라는 점(비고의성)을 입증
광고 문구와 관련된 이번 처벌은 해당 광고의 담당자가 관련 법률을 세세하게 이해하지 못한 가운데 업무를 처리하던 중 벌어진 경미한 실수나 부주의로 인한 것이지 공공의 건강과 안전을 해할 목적으로 고의적인 위법을 저지른 경우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비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이번 행정심판의 관건이었는데요, 다행히 의뢰인께서 적극적이고 신속한 피드백을 주셨고 요청드린 자료 또한 너무나 정성껏 준비해주셔서 저희 사무소에서 작성한 행정심판 청구서, 집행정지신청서, 보충서면 등이 더욱 가치있게 작용되어 1개월의 경감이 되는 일부인용 재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영업정지 행정처분 감경, 취소의 골든타임
영업정지 행정처분 감경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일정 시기를 놓치면 아무리 억울하고 해당 처분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해도 처분의 경감 또는 취소를 구하기 요원해집니다. 행정심판만 하더라도 청구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형사처벌까지 병과되는 사건의 경우 형사절차부터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행정처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사건발생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향후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업소와 가정을 지키는 길인 것입니다.
식품 광고의 집행에 있어 잘못된 점이 있어 처벌을 앞두게 되었다면, 전국 어디든 개의치 마시고 저희 행정사사무소 율현으로 연락을 주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사사무소 율현의 박승빈 행정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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