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처분 경감절차/청소년주류제공

청소년 술판매 미성년자 주류제공 인천 치킨집(술집) 영업정지 45일 감경 성공사례->영업정지 15일로 구제(신분증 확인 못한 사건)

by 율 현 2021. 4. 4.
반응형

지난주 월요일이었죠. 3월 29일 열린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심리가 있었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 치킨집(술집)에서 발생한 청소년 술판매 사건에 대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하여 진행한 행정심판의 결과가 영업정지 60일(2개월)에서 15일로 최종 45일이 감경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45일이 경감되는 사례는 흔치 않습니다. 2개월에서 1개월로 경감되거나 그보더 덜 경감되는 사례는 많지만 2분의 1 이상이 경감된 것이지요. 이번 사건의 전말과 어떻게 영업정지의 일수가 45일이나 감경되었는지 살펴보시지요.

 

 

인천치킨집술집-미성년자술판매-행정심판성공사례

 

 

인천 서구 치킨집(술집) 청소년 술판매 영업정지 처분의 전말

 

소규모의 치킨호프집에서 자주 일어나는 케이스 그대로였습니다. 테이블이 많지 않은 작은 업소에서는 따로 직원을 쓰지 않고 가족분들끼리 운영하시면서 생계를 꾸려나가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사건 또한 가족이 운영하는 업소로 1분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바쁜 중에 손님들이 들이닥쳤고 해당 손님들은 미성년자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태도와 성숙한 외형을 가진 손님들이었기에 신분증을 전혀 확인하지 못한 것입니다.

 

 

신분증 확인 없이도 영업정지 경감이 가능?

 

대부분 청소년술판매(미성년자주류제공)사건이 발생하면 업주들께서는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아무런 감경의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예전에 신분확인을 한 CCTV자료가 지워져서 없다며 눈물을 흘리신 경우도 있을 정도로 신분증의 확인여부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물론 신분증 확인에 대한 명백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영업정지 처분의 경감 절차를 훨씬 수월하게 이끌어갈 수 있으며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자료가 없다고 해서 포기한다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쉬는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번 사건 또한 신분증 확인이 전혀 없었으며 형사처벌의 결과인 검찰의 처분이 약식기소로 확정되어 의뢰인은 절망적인 상황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희 행정사사무소 율현으로 연락을 주셨다고 합니다. 보름이라도 감경되길 희망하며 행정심판청구를 의뢰하셨는데 결과는 45일이 경감되어 보름이 남은 정 반대의 결과가 나온것입니다.

 

 

 

인천치킨집술집-미성년자술판매-행정심판성공사례

 

 

행정심판을 통한 영업정지 45일 감경 방법

 

사실 온라인상에 저희의 경감 절차와 모든 노하우를 공개할 수는 없는 점 양해를 구합니다. 저희의 경감 노하우와 전문성은 저희 의뢰인의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반응형

 

 

미성년자 술판매 사건은 모든 사건의 정황이나 전말이 거기서 거기인것 같아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엄청난 차이점들이 숨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사건마다 주안점을 두고 주장해야 할 정황상의 억울함이나 개인적인 사유들이 천차만별이지요. 이번 사건의 경우 업주의 가족분이 해당손님을 성인으로 오인할 수 밖에 없었던 명백한 사유와 사회적 약자로서 내세울 수 있는 권리등을 논리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기관으로 국민 권익의 침해를 구제해주기 위한 목적의 기관이라는 점을 잘 헤아려 그 특성에 맞는 서면이 작성, 제출되어야 효과적인 서면과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60일동안 업소 문을 닫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의뢰인께서도 코로나로 인해 10시까지밖에 영업도 못하는 상황에 15일 정도는 휴가간다 생각하고 쉬어도 오히려 몸도 마음도 편할 것 같다면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처음부터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저희의 요청에 대응해주시고 전적인 신뢰를 보여주신 의뢰인께 깊은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다시는 이러한 침익적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좋은 일로 다시 연락을 주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