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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경감절차/청소년주류제공

청소년 주류제공(미성년자 술판매) 영업정지 처벌 행정심판 구제 사례

by 율 현 2021.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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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주류제공(미성년자 술판매)을 사유로 처벌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기도 구리시의 술집(호프집) 업주께서 의뢰해주신 구제 절차인 행정심판의 결과가 일부인용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늘 그렇듯이 의뢰인인께 깊은 감사와 축하를 드리며, 이번 사건이 어떻게 발생하였고, 어떠한 절차를 통해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감경 받을 수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주류제공(미성년자 술판매) 처벌 - 형사처벌(벌금형)과 영업정지 행정처분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인한 처벌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으로 나뉩니다. 가끔 벌금을 냈으니 다 끝난것 아니냐며 억울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별개입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는 형사처벌입니다. 일반적으로 벌금형이 부과되며 이러한 사건으로의 적발이 처음이라면 50만원 ~ 150만원 사이에서 정해지는 벌금이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행정처분은 1차적발시에는 2개월의 영업정지, 2차적발시에는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부과되며, 3차적발시 영업소 폐쇄의 처분이 부과됩니다.

형사처벌은 경찰조사를 거쳐 검찰로 송치,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선고하는 것이며, 행정처분은 시청, 구청에서 부과하는 것으로 그 주체와 성질이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구별해서 생각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주류제공 처벌을 줄이는 법

 

청소년 주류제공과 같은 사건이 발생한다면, 더구나 이러한 일이 처음 겪는 일이라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 지 몰라 갈팡질팡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시점에 대부분 처벌 경감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인한 처벌을 줄이는 절차는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 받은 후에 시작하면 너무 늦습니다. 중요한 절차를 다 건너 뛰고 뒤늦게 시작하는 모양새가 되는 것이지요.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의 단계에서부터 즉각적인 대응을 해야 가장 큰 폭의 처벌에 대한 경감 또는 취소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경찰조사부터 철저히 준비한다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또는 혐의없음(무혐의) 처분까지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 청소년 주류제공(미성년자 술판매) 사건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시기를 놓치기 전에(경찰조사 전) 곧바로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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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을 통한 영업정지 행정처분의 감경

 

이번 경기도 구리시 술집 사건의 결과는 2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1개월로 감경된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형사절차에서 감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못내 아쉽지만 원 처분 그대로 2개월의 행정처분이 부과되었다면 의뢰인의 경제적 고통을 2배가 되었겠지요.

 

 

행정심판-재결서
행정심판 재결서

 

이번 사건이 의미 있는 것은 처음 행정처분이 부과된 시점인 1월에 2개월의 영업정지 중 일부인 1개월 정도의 기간에 대해서는 바로 집행이 되도록 하여 영업을 쉬면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1개월이 감경된 것으로 이로써 처분이 모두 집행된 셈이 된 것입니다. 처분 부과시에 너무 장사가 안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우선 처분을 받으면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다는 점을 안내해 드렸고 그 방법을 선택한 의뢰인의 결정이 결과적으로 옳은 판단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행정심판 절차와 집행정지를 잘 활용하면 영업상의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불가피한 처분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 최소화의 노하우를 통해 앞으로도 저희 행정사사무소 율현은 의뢰인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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