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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경감절차/약국 영업정지

팜파라치에 의한 약사법위반 처벌 대응법 - 약사 업무정지(약국 영업정지)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판매, 개봉판매(소분판매) 무자격자 직원 제조, 판매 경찰조사 양형자료 [율현 행정사]

by 율 현 2022.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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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힘들게 공부하여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 조제, 보관, 판매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약사님들이 예기치 못한 곤경에 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팜파라치들에 의한 계획적인 위법행위 유발로 인해 형사처벌은 물론 행정처분까지 앞두게 되는 사례인데요, 오늘은 그 대표적인 사례들과 경찰조사 등 대응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팜파라치란?

 

연예인이나 유명인을 집요하게 추적하여 사진을 찍어 미디어사에 팔아서 돈을 버는 사람들인 파파라치에 빚대어 약국(pharmacy)과 파파라치(paparazzi)를 합성한 것이 바로 팜파라치입니다. 약국에서 발생하는 위법행위 등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포상금을 받으며 살아가는 이들을 말하지요.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인 의약품과 관련한 분야이기 때문에 좋은 취지로 공익신고포상금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이를 악용하여 약사나 약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으로 하여금 불법 행위를 유도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억울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빈번해 포상금이 축소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를 일삼던 팜파라치들은 직접적으로 약사나 약국의 직원을 대상으로 협박을 통해 금품을 갈취하는 등의 위법행위까지 서슴지 않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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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부주의나 경미한 실수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는 약사법 위반 사건의 당사자분들의 대부분이 적극적인 위법의 고의로 인해 사건이 발생한 케이스가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경미한 실수로 인한 사고입니다. 전문의약품의 경우에도 일반의약품과 혼동하였거나 잘못 알고 있었던 경우가 대부분이며, 개봉판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사님이 자리를 비운 틈을 노려 직원에게 의약품을 구매하고 스스로 신고하는 등의 사유로 약사법 위반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사건 전후의 정황이 감안된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사건 발생 즉시 적극적인 소명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또는 지자체에서 나의 이 억울함을 알아서 잘 살펴주겠지 하고 처분만을 기다려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반성문, 탄원서, 준법서약서 등의 선처호소문 작성과 이를 뒷받침해줄 입증자료의 준비, 즉 양형자료의 준비입니다. 이러한 서면과 입증자료의 준비만으로도 반성의 정도, 재발 방지의 의지와 노력이 드러날 수 있으며 서면의 내용에 따라 개인적인 사정이나 어려움 등 추가적인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조사 당시 작성되는 피의자신문조서에는 담기지 않을 중요사항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경찰의 수사 종결권 강화 

 

종전에는 경찰에서는 조서의 작성 뿐 검찰로 송치가 이루어진 후 검찰의 처분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여부와 경중이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검, 경 수사권 조정의 일환으로 경찰의 수사 종결권이 강화됨으로써 경찰조사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으로 수사가 종결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는 피의자의 신분으로서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경찰 선에서 사건이 마무리되기를 원하신다면 사건 발생 직후부터 경찰조사까지의 짧은 시간 내에 양형자료 준비에 곧바로 착수하여 이를 완료해야 합니다. 저희 행정사사무소 율현은 전국 어느지역의 사건이라도 동일한 절차의 진행을 통해 억울한 처벌을 앞두고 괴로워하고 계신 의뢰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막막하기만 한 처벌 대응 절차를 합리적으로 진행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이상, 행정사사무소 율현의 박승빈 대표행정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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