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담배판매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공간은 소규모의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입니다. 신분증 확인을 잘 하면 되는것 아니냐고 오히려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편의점 아르바이트 직원이나 점주를 탓하는 목소리가 많은데요, 이러한 주장은 실상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미성년자들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얼마나 교묘한 수단과 방법으로 어른들을 속이고 담배나 술을 구매하는지 말입니다. 미성년자 담배판매나 청소년 술판매 사건의 발생으로 자문을 구하고자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신 의뢰인들의 이야기를 듣다보면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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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위조 도용은 예사, 적발 후 발뺌하기도
신분증을 위조하는 것은 공문서 위조로,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는 것은 공문서 부정행사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특별한 처벌도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현장에서 이러한 공문서 위조 등이 발각되는 경우 또한 흔치 않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기도 어렵습니다. 차후 경찰에게는 신분증이 아니었다고 진술하는 등 발뺌하고 거짓말을 하는 사례가 태반이기 때문입니다.
편의점, 슈퍼마켓의 알바생이나 직원, 업주만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편의점에서 일하며 주경야독하는 학생이나 취업준비생과 같이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젊은 분들에게는 크나큰 절망감을 안겨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선고까지 그대로 이어진다면 형사처벌이 확정되는 것이며 이는 전과기록이 되기 때문입니다.
형사처벌 기록이 남지 않게 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나?
미성년자 담배판매 등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건의 근원적 발생 이유는 해당 미성년자들의 비행의지입니다. 이러한 태도가 잘못된 것임을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청소년이 담배나 술을 사려고 마음먹는 것 자체가 청소년보호법 위반의 발생원인인 것입니다. 이 사회의 어른으로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건강과 신체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최근에 발생한 사건들에서 비추어지는 사건 당사자로서 미성년자들의 모습은 오히려 신분증 확인을 면확히 하지 않았다며 큰소리를 치는가 하면, 청소년의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에게 유해약물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등 도저히 건전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만큼 잘못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힘없이 지켜만 봐야하는 업주분들의 분노과 고통은 이루 말할수없는 것이지요.
아무리 억장이 무너지고 분통이 터져도 사건이 발생했다면 조사준비를 철저히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도 당장에 시작해야 하는 것이지요. 사건 발생 후에는 1주일을 전후로 경찰에서 연락이 옵니다. 조사일정을 조율하고 확정하여 조사를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각종 선처호소문과 입증자료를 준비하려면 사건 발생 즉시 이러한 대응을 시작해야 경찰조사 전에 늦지 않게 준비를 마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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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 탄원서, 준법서약서 등의 서면과 입증자료의 수집
CCTV만이 필수적인 입증자료가 아닙니다. 형사처벌의 양형을 사건의 정황 외에도 개인적인 여러가지 면이 참작이 되며 특히 청소년보호법의 경우에는 폭넓은 선처로 처벌의 감경 또는 취소가 확정되는 경우도 상당수 있었기 때문에 최대의 감면을 위해서는 서면을 객관화하고 입증할 가용한 모든 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형사처벌에서 사업장에는 영업정지 행정처분까지 부과되는 중한 처벌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꼭 피해야 합니다. 특히나 청소년들의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가 사건의 발단인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여 사건의 비고의성을 인정받고 끝까지 결백을 주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아주 논리적이어야 하겠지요.
미성년자 담배판매, 청소년 술판매와 같은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 고민하고 있다면 언제든 저희 행정사사무소 율현으로 연락을 주시어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사사무소 율현의 박승빈행정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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