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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경감절차/청소년담배판매

청주 편의점 알바중 미성년자 술담배 판매(청소년보호법 위반) 적발 후 처벌(벌금형, 영업정지) 대응 및 기소유예 사례

by 율 현 2021.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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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앞둔 지난 토요일 오후, 청주의 한 편의점에서 알바중 미성년자의 기망행위에 의해 술, 담배를 판매하게 되어 경찰조사 대응을 의뢰하셨던 학생분께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의 기소유예 처분소식을 받아 보내주신것입니다. 기다리던 소식에 추석선물을 받은 것처럼 기쁜 마음이었습니다. 젊은 분들이 주로 피의자가 되는 편의점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의 경우 의뢰인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신경을 곤두세우고 절차를 준비하곤 하는데요, 한 사건이 또 잘 처리되어 한시름 놓았습니다.

 

 

미성년자담배

 

 

신분증 확인이 없었던 경우라도 기소유예 처분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 등 유해약물을 판매(제공) 하게 되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게다가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마트의 경우 과징금 처분과 담배판매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이 부과되기 때문에 직접 판매를 한 직원 뿐 아니라 업주(점주)에게도 크나큰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조사단계부터 차근차근 자료를 준비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인데요, 이번 사건 역시 경찰조사 이전부터 조사 당일까지 철저한 준비와 대응을 통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수 있었습니다.

 

 

청소년담배

 

 

술을 구매하여 바로 편의점 앞에서 마시던 중 적발

 

편의점에서 술이나 담배를 구매한 경우, 외부에서 흡연이나 음주를 하고 폭력사건과 같은 타 사건에 연루되어 적발되거나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구매한 술을 마시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미성년자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 또한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바로 취식을 하던 중 추가적으로 주류를 구매하였고 명확한 신분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경찰의조사까지 받게 된 사건입니다.

 

 

청소년보호법_담배

 

미성년자가 속여도 알바직원이 처벌받는 부당한 상황

 

전혀 신분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편의점의 알바생이나 직원의 입장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하는 마음으로 처벌 경감의 절차를 준비하지만 신분증을 확인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거짓말이나 신분증 위조, 도용 등의 기망행위를 통해 술이나 담배를 구매하기 위해 시도하는 경우에는 그야말로 억울하기가 이루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경우일수록 혐의없음(무혐의) 처분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더욱 적극적으로 조사를 준비한다면 청소년의 속임수로 인한 처벌로 인생의 오점을 남기는 최악의 상황을 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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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는 자신의 적극적 노력에 의해 그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경찰이나 검찰 또는 행정기관에서 알아서 합당한 처분을 해주겠지, 내 억울함이 없도록 조치해 주겠지 라는 생각은 처벌 구제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예상치 못한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의 발생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저희 행정사사무소 율현으로 연락을 주시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담배_행정사율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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