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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경감절차/청소년주류제공

변경된 코로나 규제. 수도권, 제주 지역 식당(술집), 카페 등 6시 이후 6명까지 모임 가능과 더불어 더욱 주의해야 할 미성년자 술 판매(청소년 주류제공) 처벌 피하는 법

by 율 현 2021.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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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기존에 비해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리 조정 방안이 적용됨과 동시에 자영업자 분들의 영업이 다시 활기를 띄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와 더불어 더욱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미성년자 술판매(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인한 벌금, 영업정지 등과 같은 처벌이라는 점을 영업정지 구제 전문 행정사로서 당부드립니다.

 

 

 

영업시간의 연장과 모임인원의 확대로 미성년자의 술집 출입 가능성 커져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했던 미성년자 술판매 처벌 사건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른시간대보다는 늦은 시간대에 청소년이 술집에 출입하는 사례가 많았고, 인원 또한 2명 중 일부나 전원이 미성년자인 경우보다는 3명 이상의 다수인원 중 일부가 청소년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점을 기준으로 하여 생각해본다면 다시 많은 인원의 사람들이 한팀으로 들어올 경우 해당 일행 전원에 대한 철저한 신분증 확인을 통해 청소년의 음주 시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직원교육부터 다시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술판매 사건은 발생하더라도 신분증 확인 여부에 따라 아무런 처벌 없이 종결되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신분증 확인만 거친다면 큰 문제 없이 생업에 매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추석 또한 미성년자 술 처벌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

 

명절과 연말연시 또한 미성년자 술판매(청소년 주류제공) 사건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특히 명절 대목의 경우에는 갑자기 많아진 손님으로 인해 손님 한명 한명에 대해 신분확인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술자리 중간에 왔다갔다 하는 손님들 중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어 차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밝혀지는 사례 또한 너무나 많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상으로는 최대 6명까지 식당이나 카페 등에 자리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수의 일행 중 한 명이라도 신분확인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주류제공 사건의 발생시 대처방안

 

철통같은 단속을 하더라도 짧은 순간 예상치 못한 실수로 청소년 주류제공 사건이 발생하여 형사처벌과 함께 영업정지 행정처분까지 부과될 상황에 처한다면 적극적이고 즉각적인 대응만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은 사건의 정황이나 억울함 등을 감안하여 처분을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규정대로 처분하고 억울하면 불복을 진행하는 식이기 때문에 스스로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찾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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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부터 철저히 준비하여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첫번째이며, 두번째로는 행정심판을 통해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이상적인 대응입니다. 이러한 절차 준비의 시작은 적발 즉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만에 하나라도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였다면 처벌 경감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서둘러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변화하는 거리두기 단계로 인해 혼란이 빚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틈을 타 미성년자들의 비행과 기망행위는 더욱 기승을 부릴것입니다. 위의 사항을 잘 기억하시어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도 올바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사사무소 율현의 박승빈 대표행정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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