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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경감절차/청소년주류제공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인한 미성년자 술판매 영업정지 취소 행정심판 심리기일 변경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by 율 현 2021.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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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술집 미성년자 술판매로 인한 처벌로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으신 의뢰인의 행정심판 청구건에 대한 심리기일을 며칠 앞두고 심리기일 변경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7월 26일로 예정되어 있던 심리가 8월 30일로 연기된 것인데요,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코로나 방역을 위한 노력이 돋보입니다. 작년에도 코로나 확진자수 급증 당시 심리기일을 연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심리기일 연기가 행정심판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점을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행정심판-심리기일변경통지

 

영업정지 처분의 시점이 중요한 이유

 

행정심판을 통해 영업정지 처분이 전부 취소된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극히 드문 일이며, 미성년자 술판매 처벌로서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은 과징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며칠간의 영업정지 처분은 피할 수 없는 일이됩니다. 그렇게 어차피 쉬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장사가 조금이라도 안될 때 쉬고 잘될 때 영업을 하는 편이 나은 것이지요. 그렇다면 최근과 같이 코로나19 대응단계가 격상되고 영업시간과 인원이 제한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상황에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부과되어 업소 문을 닫는 편이 그나마 나은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기일 연기로 인해 의뢰인은 아무것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굴러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에 대한 감안이 전혀 없는 이같은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씁쓸한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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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술 처벌과 그에 대한 대응

 

미성년자 술판매로 인한 처벌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함께 부과되기 때문에 이 처벌의 경감을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철저한 서면과 입증자료의 준비를 통해 검찰의 기소유예 이하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검찰의 처분이 유리한 상황이 아닐 경우 2차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통한 처벌의 감경은 그 폭이 좁을 뿐 아니라, 경감의 가능성 또한 작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적발즉시 전문가를 찾아 적절한 절차를 진행하여 처벌 경감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사사무소 율현의 박승빈 대표행정사였습니다.

 

 

행정사박승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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