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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경감절차/약국 영업정지

약사법 위반 약국 영업정지(업무정지) 경감을 위한 경찰조사 준비 대응-전문의약품 개봉판매, 자동조제기(ATC) 직원의 작동

by 율 현 2021.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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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소로 약사님들께서 연락을 주시는 경우는 의약품의 개봉판매 또는 전문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판매한 경우, 자동조제기(ATC)를 직원이 작동하게 하여 실질적 조제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앞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들의 대부분은 해당 약사가 불법의 고의를 가진 경우가 아니라 경미한 실수나 착오에 의한 사건인 경우입니다. 

 

 

약사법 위반, 형사처벌 절차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약국등의 개설자가 법 제48조를 위반하여 의약품을 개봉판매한 경우에는 1차위반시 업무정지 15일, 2차위반시에는 업무정지 1개월의 처분이 부과되며,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1차 적발시 15일의 업무정지 처분이, 특히 ATC(자동조제기)의 작동을 직원이 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1개월이라는 중한 행정처분이 부과됩니다. 

 

생각해보아야 할 것은 이러한 사건에 따른 처벌의 수위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행정기관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처벌만을 수동적으로 하게 됩니다. 하지만 경찰, 검찰 등의 수사기관에서는 사건의 경위나 비고의성, 위반의 중한 정도 등 많은 부분을 고려하여 검찰불송치(혐의없음) 또는 검찰의 무혐의,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확정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사법 위반과 같이 고의성 없는 사건의 경우 형사절차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사례가 더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행정처분의 부과를 손 놓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형사절차부터 선제적,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형사처벌은 물론 행정처분까지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2일의 업무정지 처분이 업무정지 7일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된 사례

 

2019년에 발생한 약사법 위반 사건을 살펴보면 약국을 인수받아 운영한 지 얼마 안 된 약사님이 이전 운영 상태 그대로 의약품까지 인수받아 운영하던 중 전문의약품인 인공누액이 손님의 손에 닿는 곳에 진열되어 있었고 그대로 이를 구매해간 사건으로 인해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개봉판매 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약사법위반

 

이에 지자체에서는 위와 같이 22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부과하였는데 해당 약사님께서는 마냥 손놓고 처분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결백을 주장하는 서면과 입증자료를 준비하였고 아래와 같이 인천지방검찰청에서는 각각 무혐의(혐의없음)와 기소유예 처분을 부과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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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위반기소유예_무혐의

 

 

경찰조사단계부터 적극 대응으로 처벌 최소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혐의없음 처분이 확정되더라도 행정처분은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무혐의 처분이 결정된다면 행정처분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요. 이번 사건은 최종적으로 업무정지 7일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으로 결론이 났고 크지 않은 과징금을 납부함으로써 종결되었습니다. 업무정지 처분을 완전히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 있어 최선의 결과가 아니었나 싶은 사건이었는데요, 경찰에 제출할 서면을 작성하고 입증자료를 준비하면서 약사님의 정신적 고통과 고민을 고스란히 알게되어 정말 최선을 다했던 사건입니다. 

 

 

약사법위반처벌벌금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차후의 일입니다. 이러한 불복절차를 통해 처분의 경감 폭은 그리 크지 않을 뿐 아니라 기각되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불측의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사건 발생 즉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처분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처벌 경감 절차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사사무소 율현의 박승빈 대표행정사였습니다.

 

약사법위반_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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