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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경감절차/청소년주류제공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심리기일통지[행정사사무소 율현]

by 율 현 2021.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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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심리기일 통지 -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제5회 심리기일이 확정, 통보 되었다. 이번 사건 또한 미성년자 술판매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경감절차로 기각될 경우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고스란히 받게 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다. 말이 2개월 영업정지처분이지 2개월을 그대로 쉬어야 한다면 이는 폐업 수순을 밟아 영업을 끝내라는 것과 마찬가지일 정도로 소규모 일반음식점에서 체감하는 영업정지 행정처분의 댓가는 너무나 가혹하다.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아닌 약식기소 처분으로 인해 아무런 감경 없이 2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예정된 상황에서 진행하는 행정심판 청구 절차는 나로서도 훨씬 부담스럽고 걱정이 많이 된다. 행정처분 부과 절차 이전에 진행되는 형사처벌 절차에서 검찰의 불기소처분 중 기소유예 처분만 확정되었더라도 형사처벌인 벌금을 면함과 동시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은 1개월로 감경되고 과징금으로의 전환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만 받아도 행정심판은 청구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본 사건은 그대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된 상황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으니 절체절명이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것이다. 

 

 

 

 

자료 준비를 위해 바쁘고 심리적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움직여 주신 의뢰인의 노력때문에라도 이 사건은 반드시 감경에 성공해야 한다. 내가 결정권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한 사건에 대한 심리기일이 통지되면 걱정과 기대가 혼재하며 묘한 기분이 든다.

 

위법에 대한 티끌만한 고의도 없었던 이번 사건임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진심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이를 통해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의 의뢰인이 조금이라도 편한 마음으로 다시 생업에 종사할 수 있기를 바라마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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