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술판매 처벌 구제 영업정지 행정심판 절차
미성년자 술판매 사건이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영업시간의 제한이 있었으나 이러한 제한이 풀린 지역을 위주로 미성년자의 음주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오늘은 형사절차부터 대응을 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1개월로 경감된 서울시 광진구 호프집 사건의 행정심판 청구 절차와 관련하여 알아본다.
행정심판 청구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집행시점과 집행정지의 인용 시점에 관한 부분이다.
이번 사건 또한 이러한 집행정지의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여 2021년 3월 2일자로 집행 예정인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해 일찍이 집행정지 인용 결정서를 받아들게 되었다. 행정처분명령서를 송달 받아야만 행정심판청구와 함께 집행정지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점을 알면서도 늦은 우편발송으로 집행정지의 시점을 놓치게 만드는 담당 주무관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행정심판청구 절차는 처음부터 날짜, 기간과의 싸움인 것이다. 기한을 지키고 절차적 하자 없이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업무의 역량이고 능력인 것이다.
본 처분 일정을 조율하면서부터 행정처분명령서를 팩스로 먼저 받을 수 있게 조치하여 미리 행정처분명령서를 받아들었고 곧바로 행정심판청구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순조롭게 첫 단추를 꿰었다.
행정심판 청구시에는 사건의 정황상 억울함과 해당 미성년자들의 기망행위의 유무, 개인적 어려움에까지 이르는 종합적인 서면을 통해 처분의 감경을 구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의뢰인의 개인적인 상황이나 사정까지 속속들이 알게 되며 그 안에서 여러가지로 의뢰인과 소통하게 된다. 영업정지 경감 전문 행정사로서 느끼는 보람이자 어려움이기도 하다.
이번 사건 또한 누가 보더라도 20대 중반으로까지 보이는 남자 손님들의 기망의 고의가 사건의 발단이었다. 스스럼없이 길가에서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업소로 들어오는 이들의 당당한 태도와 큰 덩치에 여사장님은 신분증 확인의 의무를 망각하게 된 것이다.
CCTV 자료를 통해 내가 확인해도 이들은 완연한 성인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법률의 규정은 냉혹하다. 도대체 누구를 보호하려는 청소년보호법인지 영업정지 경감의 일선에서 뛰고 있는 현직행정사로서 늘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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