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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경감절차/청소년담배판매

편의점 알바(아르바이트) 직원이 청소년(미성년자)에게 술, 담배 판매시 형사처벌은? 전과기록?

by 율 현 2021.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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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알바중인 직원이 청소년의 거짓말이나 신분증 위조 또는 도용에 속아 넘어가 술과 담배를 판매하여 경찰조사를 받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는 엄중한 사례 중 하나인데요, 문제는 편의점에서 근무중인 직원분들은 연령이 높지 않은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으로 앞날이 창창한 젊은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중 청소년(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경우의 처벌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는 편의점 직원분들은 학비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또는 취업을 준비하면서 틈틈이 알바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성실한 분들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앞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던 중 생각지도 못한 청소년 술판매, 미성년자 담배판매라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 눈물을 머금고 연락을 주셔서 어떻게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을지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문의를 주고 계신데요, 우선 청소년보호법의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요.

 

청소년보호법 제59조(벌칙)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2년 이항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기망행위가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가혹한 처벌 규정입니다. 처음인 경우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되며 벌금의 액수도 50~100만원 선으로 법률의 규정과 같이 천만원 단위의 벌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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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전과기록

 

벌금이야 내면 된다고 하지만 진짜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벌금형만 부과되더라도 전과기록이 남게되기때문에 앞길이 구만리같은 젊은 분들의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전과기록이 남게 되면 공무원임용, 취업, 해외출입국 등에 제한을 받게 될 수 있어 앞날에 큰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만 살아온 인생에 먹구름이 드리우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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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대응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의 경우 검찰에서도 따로 소환하여 조사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대부분이 경찰조사 당시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와 제출된 서면이나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검찰의 처분이 확정되기 때문에 경찰조사에 임할 당시에 철저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사건 정황상의 억울한점이나 해당 청소년을 성인으로 신뢰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 등을 상세히 기술하고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사연 등을 종합적으로 담은 선처호소문과 관련된 입증자료들을 통해 반성의 정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냄과 동시에 인간적인 선처를 구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벌금을 면할 뿐만 아니라 전과기록도 남지 않게 되어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의 절차에서 처분이 최소화 되면 해당 매장에 부과되는 행정처분 또한 감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 술판매나 미성년자 담배판매가 발생했다면 때를 놓치지 말고 반드시 적합한 준비를 통해 처벌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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