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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경감절차/청소년담배판매

미성년자 담배 처벌 편의점 알바생 벌금형 및 대응법 - 청소년(민짜) 술, 담배 구매

by 율 현 2021.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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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들의 어른 흉내로 인해 고통받는 사례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이후로 술집, 호프집 등의 일반음식점에서 벌어지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보다 편의점에서 발생하는 미성년자 담배판매, 술판매로 인한 처벌의 경감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편의점에서 발생하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의 최대 피해자인 알바생(아르바이트 직원)의 입장에서 이러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올바른 대응방법인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배연기

 

미성년자 담배판매, 청소년 술 판매 처벌

 

미성년자들에게는 특별한 처벌이 없습니다. 이러한 헛점이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이 끊이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식품위생법, 담배사업법의 개정으로 인해 신분증의 위조나 도용 등 적극적 기망행위가 입증되는 사건에 한해 행정처분을 면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러한 입증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전부터 여러번 신분증을 확인한 경우라면 올 때마다 신분증을 확인할 수 없는 일이며 이러한 점을 악용해 미성년자들은 해당 업소를 계속 찾아 술이나 담배를 구매하고 수개월 후 적발이 되는 상황이 오면 이들은 신분증 위조나 도용에 대한 처벌이 두려워 신분증확인을 한 바 없다고 잡아떼기 일쑤입니다. 대부분의 사건에서 이러한 동일한 패턴이 있었기에 일반적인 상황을 말한 것인데요,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이미 삭제된 CCTV를 복구할 수조차 없게 되어 이전에 신분증을 확인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은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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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손 놓고 다가올 운명을 받아들인다면?

 

위와 같은 위기에 처한 업주 또는 아르바이트 직원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 지 몰라 손놓고 처벌을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일을 두번, 세번 겪게 되는 분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이와 같은 상황을 처음겪게 될 뿐만 아니라 선량하게 자신을 삶을 살아온 분들이기 때문에 내 생에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게 될거라고는 상상도 못해본 분들입니다.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마냥 조사를 기다리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든 현명한 대처를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청소년보호법 위반사건의 정황은 대동소이합니다. 하지만 경찰조사 이전에 어떤 준비를 하고 조사에 대응하느냐에 따라 처분결과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당사자의 비고의성과 착오가 발생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 개인적인 어려움 등을 일관되고 논리적인 서면을 통해 주장함과 동시에 해당 주장에 대한 근거를 각종 입증자료를 통해 제시하고 깊은 반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낸다면 신분확인이 전혀 없었던 사건일지라도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형사처벌인 벌금형을 피함과 동시에 행정처분 또한 감경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발 즉시 빠른 대응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율현

 

아르바이트 직원(알바생)의 형사처벌과 전과기록

 

미성년자 술, 담배 판매로 약식기소가 되어 벌금형이 선고되면 이는 안타깝게도 전과기록에 남습니다. 과태료, 과징금과 같은 행정적 제재가 아닌 형사처벌이기 때문이지요.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직원분들은 학비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주경야독(주독야경) 하는 경우 또는 구직중 시간을 내어 일을하며 경험을 쌓는 젊은 분들인 경우가 많아 더욱 안타깝기만 합니다. 앞날에 크고 작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전과기록이기에 공무원 임용, 해외 출국이나 여행 등 제한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담배판매의 경우 개인적으로 부과되는 형사처벌 뿐 아니라 영업장(편의점 등)에도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부과되기 때문에 행정처분에 대한 대응 또한 경찰조사 당시에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다는 점 인지하시고, 이러한 미성년자 담배판매, 청소년 술 판매로 걱정만하고 있다면 최소한의 처벌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전문가와 상의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사사무소 율현의 박승빈 대표행정사였습니다.

 

박승빈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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