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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경감절차/청소년담배판매

편의점 미성년자 담배판매(청소년 술판매) 알바생, 직원 벌금형 처벌 구제 방법

by 율 현 2021.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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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발생하고 있는 미성년자 담배판매(청소년 술판매)로 인해 처벌을 앞두게 된 젊은 알바생(학생)이나 취업준비중인 구직자 분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한 처벌의 경중과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여부, 이러한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으로 인한 행정처분의 정도 등 다양한 문의를 주고 계신데요, 오늘은 이러한 미성년자 담배판매, 청소년 주류판매 사건 전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음식점에서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과 편의점 사건은 다르다.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술판매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직접 행위를 한(서빙) 당사자에게는 형사처벌(주로 벌금형)이, 업소에는 2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1차적발시)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편의점에서 발생한 청소년 술판매 사건에 대한 행정처분은 영업정지 처분이 부과되지는 않지요. 10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담배의 경우에는 담배소매 2개월(1차를 기준으로)의 영업정지 처분이 부과됩니다. 편의점 영업을 전면적으로 정지하는 것이 아닌 담배판매만 금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호프집, 술집, 식당 등의 일반음식점에 부과되는 전면적인 영업정지에 비한다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업소에 따라서는 담배매출이 전체 매출의 50%를 상회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담배판매가 정지되는 행정처분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편의점미성년자담배

 

알바생이나 직원에게 가해지는 형사처벌

 

형사처벌의 대상인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것은 해당 행위의 당사자입니다. 이는 업주이냐 아니냐의 여부와 관계없이 행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이 청소년술담배판매 사건의 피의자가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문제는 편의점에서 말그대로 주경야독하며 학비를 벌고 미래를 위해 열심히 꿈을 키우고 있는 어린 학생이나 취업준비생에게 형사처벌은 너무나 가혹한 것입니다.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했다고 해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드물지만(처음인 경우라면 벌금형이 대부분) 벌금형 자체가 과태료와 같은 금전적 처벌과는 전혀 다른 성질의 것입니다. 형사처벌은 말 그래도 기록이 남기 때문에 경찰공무원 임용이나 해외출입국 등에 제약을 받을 수 있어 어린 학생들에게는 인생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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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

 

어떤 편의점 알바 직원도 손님이 미성년자인 것을 알면서도 술과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러한 행위 자체가 편의점의 직원인 당사자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되는 사항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의 모든 경우에 청소년들의 거짓말이나 어른인 척 하는 태도, 신분증 위조나 도용 등의 적극적 기망행위부터 시작되는 사건입니다. 편의점 알바생이게 잘못이 있다면 철저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희망을 버려서는 안됩니다. 신분확인의 절차가 조금이라도 진행이 되었다면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으며 신분확인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을 면하고 영업정지 행정처분도 2분의 1로 감경을 받은 사례가 무수히 많기 때문입니다.

 

경찰조사에 대한 철저한 대응만이 이러한 처벌 경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핵심입니다. 사건이 발생했다면 망설이지 말고 신속하게 적극적인 처벌 경감의 절차를 진행하시어 향후에 발생한 문제들은 제거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절차와 관련한 궁금한 점은 편안하게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사사무소 율현의 박승빈 대표행정사였습니다.

 

편의점미성년자담배벌금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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