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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경감절차/청소년주류제공

미성년자 술 처벌 주의해야 - 사적모임 기준 인원 8, 10명까지 완화. 영업시간완화로 바빠지는 상황에 미성년자 술판매 증가.

by 율 현 2021.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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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완화로 사적모임의 가능인원이 수도권의 경우 8명, 비수도권은 최대 10명까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비수도권은 영업시간도 자정까지로 늘어나면서 예전과같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활기찬 영업장이 될 것을 기대하는 일반음식점 업주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직원을 추가로 채용하여 바빠질 상황에 미리 대비하는 모습도 포착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빠진 영업장에서 늘어나는 사건 사고.

 

영업시간과 모임인원의 제한으로 미성년자 술판매 사건은 그 발생건수가 많이 줄어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2년째 계속된 코로나19사태의 한복판에서도 미성년자 술 처벌 사건은 끊이지 않고 발생해왔는데요, 그 발생빈도가 폭발적으로 늘어날수 있는 상황이기에 영업정지 경감 전문 행정사로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를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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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의 인원이 줄어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심각한 매출부진에 인건비를 견디지 못해 넓은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또는 가족구성원의 도움을 받아 소수의 인원으로 꾸려온 경우가 너무나 많다보니 이렇게 갑작스럽게 인원제한이 풀리게 되면 늘어난 손님들의 주문을 감당하기 버거워지면서 늘 신경써왔던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문대로 술을 판매하게 되는 것입니다.

 

 

 

 

추위가 시작되며 연말분위기도 한몫.

 

날씨가 부쩍 추워졌습니다. 매년 이러한 분위기가 되면 미성년자 술판매 사건이 급증하곤하는데요, 수능시험이 끝난 후에는 이러한 미성년자 술 처벌 사건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모두 부족한 일손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이기 때문에 인원의 확보를 통해 이번 겨울 위드코로나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10월, 11월 영업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주 본인은 물론 철저한 직원교육까지 겸하여 아무리 바쁜 상황이라고 해도 신분증의 확인은 거르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CCTV 등 업소 내외부의 모든 면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전국의 자영업 사장님들의 건승을 빌며, 오늘의 포스팅을 마칩니다.

영업정지 경감 전문 행정사사무소 율현의 박승빈 대표행정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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