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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소청심사

공무원 음주운전으로 감봉 1월 처분, 견책으로 감경된 소청심사 사례

by 율 현 202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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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음주운전으로 감봉 1월 처분, 견책으로 감경된 소청 사례

 

공무원 및 교원이 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 해당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소청이라고 합니다.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하며 이러한 처분이나 강임, 휴직, 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과 같은 불리한 처분시에는 반드시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의 감봉1월 처분이 소청심사를 통해 견책으로 감경된 실제 소청심사 사례를 살펴봅니다.

 

 

2012년 5월 29일 21시경 00시 000동의 00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약 3킬로미터 구간을 혈중 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면허정지100일(당시에는 면허정지 수치였음)의 행정처분과 함께 도로교통법위반의 죄명으로 구약식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제55조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감봉 1월 처분을 한 사건입니다.

 

 

해당 공무원(소청인)은 1999년 5월 면허 취소 전력이 있지만 13년 이상 지난 사항을 소급적용하여 그 동안의 면허정지의 징계사례인 견책이 아닌 감봉 1월로 처분한 것은 과한 처분이라 판단되며 소청인이 15년의 공직생활동안 성실히 근무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소청인의 변명서 및 관련 자료와 당 위원회에서 한 소청인의 진술을 종합하여 볼 때, 원처분의 근거 사실은 모두 인정되어 지방공무원접 성실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원 처분의 책임을 면키 어렵다 할 것이나 소청인이 본 건과 관련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면허취소 전력이 있지만 13년 이상 지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처분이 과다하다고 판단되어 소청인의 청구를 일부 인용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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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양형에 대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그 기준에 비추어 과한 징계가 부과되었다면 충분한 소명을 통해 처분의 감경을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수단이 바로 소청심사입니다. 국가가 마련한 합법적인 불복절차인 소청심사를 잘 활용하여 억울한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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