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에 근무중인 우정공무원의 업무 태만으로 강등처분을 받았으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가 과중하여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소청심사를 청구, 원처분인 강등처분이 3개월의 정직처분으로 변경된 사례가 있어 그 전말을 살펴본다.
강등처분의 사유
집배를 담당하는 우정공무원이 배달해야 하는 등기소포우편물의 50%에 달하는 우편물을 위탁배달원에게 부당인계하고 자신은 하루평균 15건만 배달하며 업무의 태만을 야기하였다. 또한 자신이 배달해야 할 우편물을 집배구분 선반에 그대로 두고 나가는 등으로 수차례 적발되었으며 업무상 과실로 민원까지 제기된 바 있어 강등 처분을 받을 사건이다.
소청 이유
소청인보다 일일 배달 우편물의 양이 적은 집배원도 여러명이며, 소청인의 배달구역이 대학가 근방이라는 특성상 고시텔이나 원룸이 많고, 학생들의 잦은 이사로 인해 주소의 변경이 타 집배원의 구역에 비해 많으며 외국인도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의사소통의 한계로 인해 배달 업무에 어려움을 겪던 차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개별적 상황에 대한 감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어필하였다.
해당 지방우정청은 등기소포우편물 부당인계로 상급기관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은바 있고, 이는 소청인 개인이 받은 경고가 아니라 해당 우체국에 대한 경고임에도 불구하고 본 처분의 근거로 삼은 것은 적정성의 원칙, 비례의 원칙,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 처분이며 우편물량의 적시 배달을 위해서는 위탁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기관에서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업무 환경에 대한 감안 없이 경고를 하는 것이 부당하다.
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
이미 해당 우체국에서 집배구역 평준화와 소청인의 업무과중에 대한 호소로 인해 집배구간을 조정한 바 있기 때문에 소청인이 업무과중을 이유로 주장하는 처분의 부당성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집배선반에 자신이 배달해야 할 우편물을 남겨놓고 출국하는 등 집배원으로서의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해온 점에 대해서는 인정된다.
다만, 소청인이 심사 시 자신의 과오에 대해 깊은 반성을 드러냈으며 유사한 타 사례와 비교할 때 징계양정이 다소 과중해 보이는 점, 해당 우체국이 기관 차원에서 관리를 잘못한 점이 인정되는 등을 고려하여 강등 처분을 정직3월로 변경한다.
위와 같이 원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다면 징계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응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느끼는 억울함을 최대한 어필하고 주장하여 합리적인 징계를 받아들이고 징계로부터 파생되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징계처분도 어차피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징계양정이 유사한 사례에 비해 과중한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쪽이 손해인 것이지요.
부당한 징계로 고민하고 있다면 저희 행정사사무소 율현으로 편안하게 연락을 주시고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사사무소 율현의 박승빈 대표행정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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