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재산 변동 신고에 대한 불성실을 이유로 하여 견책처분을 받게 된 공무원이 처분에 대한 부당을 주장하여 불문경고로 감경된 사례를 살펴본다.
견책처분 사유
소청인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재산등록의무자로서 본인 명의의 예금 1건, 부모 명의로 된 토지 2건, 건물임대채무 1건 등 6건의 재산에 대한 누락이 있었다. 이에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견책 처분을 한 것이다.
소청인이 주장하는 부당성
재산신고 당시 부모님의 토지 등 일부가 잘못 신고된것은 맞으나 고의적으로 이를 축소 또는 은폐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고 잘못 고된 재산의 비중은 전체 재산의 0.05%의 작은 금액이었다. 누락신고 재산 중 대부분은 부모 명의의 것으로 재산관계 파악에 어려움이 있어 누락이 된것이라는 점을 들어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였다.
불문경고로 감경된 결정의 요지
소청인은 최초의 재산신고 이후 매년 정기적으로 재산변동신고를 해 왔으며 이러한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에 대한 숙지가 충분히 이루어져있음에도 본인 명의의 예금, 부모 명의 토지 등에 대한 잘못된 신고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된다. 하지만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비위의 정도, 과실의 경중, 근무성적, 개전의정, 평소 소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야 결정하여야 하므로 중앙징계위원회에서는 소청인이 오랜기간 공직생활을 성실하게 해온 점, 근정포장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등이 인정됨에도 향후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견책 의결을 한 것이다.
다만, 누락된 본인 재산의 비중은 0.05%에 불과하고 부모의 토지 및 건물임대채무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재산 은닉의 시도나 고의성이 없어 보이는 점, 자신의 재산 등록 부주의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소청인의 본 건을 거울삼아 직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여 본건 견책 처분을 불문경고로 감경 결정하였다.
본 건 또한 피처분자가 해당 징계처분에 대해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저절로 감경되었을리는 만무한 것이다. 공무원으로써 본인의 인생이 걸린 중대한 징계처분 앞에서 진지하고 신중한 검토를 통해 조금이라도 부당함이 느껴진다면 국가가 마련해놓은 적접하고 합리적인 불복절차인 소청심사청구를 통해 억울함을 풀고 처분의 최소화를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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