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서울, 수도권의 영업시간 제한이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완화됩니다. 7월1일부터는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유흥시설의 영업시간이 24시 자정까지 가능하지는 새 거리두기 2단계가 실시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9시, 10시까지밖에 못했던 영업시간이 자정으로 늘어나면서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던 자영업 사장님들이 그나마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늘어난 손님만큼 시도가 늘어날 미성년자 술판매 사전에 예방해야
서울 경기 지역의 미성년자 술판매 사건은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시간 제한과 맞물려 줄어드는 듯 보였으나 오랫동안 술을 마실수 없다고 판단한 미성년자들이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서 술을 구매해 친구집이나 놀이터, 모텔과 같은 숙박업소로 향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소로 처벌 구제 업무를 의뢰하신 편의점주분들이 급격히 늘었가는 점에서 이러한 미성년자들의 태도변화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새벽까지 영업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이들 미성년자에게 자정까지라면 충분히 동내 호프집이나 프렌차이즈 술집으로 다시 발걸음을 돌릴만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대비하고 7월이 되기 전에 직원교육을 다시 한번 철저히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동안의 손해보다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미성년자 술판매
참으로 오랜기간이었습니다. 식사 위주의 식당오 물론 매출에 타격이 있었지만 식사후 찾게되는 호프집이나 선술집의 경영상의 어려움은 당사자가 아니면 그 누구도 가늠하지 못할 크나큰 어려움이었는데요, 이제 영업다운 영업을 시작할 수 있을만한 시기가 왔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미성년자 술판매와 같은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다면 지금까지의 손해보다 더 큰 정신적,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미성년자 술판매로 인한 처벌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별도로 부과되며 형사처벌은 일반적으로 벌금형이, 행정처분은 영업정지 처분이 부과됩니다. 1차적발의 경우에는 2개월, 2차적발의 경우에는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부과되고, 3차적발시에는 영업소 폐쇄의 중한 행정처분이 부과됩니다. 2차, 3차까지 갈 것도 없이 한번만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해도 2개월의 영업정지라는 처벌이 부과되며 이 자체도 너무도 중하기 때문에 이러한 불상사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들의 보복소비(보복일탈) 가능성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수가 많아짐에 따라 그동안 억눌려 왔던 보복소비가 터질것이라는 예측에 경기가 살아날 것에 큰 기대가 쏠리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성인들에게 뿐 아니라 술집은 전전하며 음주를 즐겨왔던 미성년자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1~2살 차이나는 형이나 언니 틈에 껴서 성인행세를 하며 주류를 주문하는 케이스는 늘 계속해서 발생하는 사건이며 이러한 성인들의 술자리 횟수가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미성년자의 일탈 횟수도 증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CCTV나 신분증 감별기 등 장비를 한번 손보시고 영업을 준비하여 미성년자 술판매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한다면 신속히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처분 경감을 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사사무소 율현의 박승빈 대표행정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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