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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경감절차/청소년이성혼숙

미성년자 숙박업소 혼숙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 위반 적발시 대응요령

by 율 현 2021.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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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숙박업소 혼숙 청소년보호법 위반 적발시 대응방법

 

미성년자의 기망행위로 인해 숙박업소의 업주나 종업원이 속아넘어가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러한 사건의 발생 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게되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을 이유로 하여 행정처분을 부과 받게 된다.

 

 

심야시간에 이러한 미성년자 혼숙 사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직원(종업원)이 근무하던 중 발생하는 사례가 많아 형사처벌의 대상인 피의자가 되는 것은 직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업주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다. 검찰의 처분에 따라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경감 또는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절차와 행정처분절차를 동일시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점이다.

 

예를 들면, 직원이 피의자이기 때문에 직원의 입장에서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최소화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경찰조사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하는데 업주가 나서서 자신은 죄가 없다고 항변하는 것이다. 사건 당시 업소에 자리하고 있지도 않았던 업주는 잘못이 없다. 청소년의 혼숙에 대한 직원교육을 소홀히 했거나 미성년자의 투숙을 허용하라는 식으로 지시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죄가 없는 것임에도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직원이 잘못했다는 뉘앙스로 비추어지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 내는 꼴이 되는 것이다.

 

 

영업정지 행정처분 경감 전문 행정사로서 수많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을 마주하며 경험을 쌓아 왔지만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구제 업무는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수없이 발생한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인용의 시점이 평소보다 훨씬 늦어지거나 빨라지는 등의 사유로 진땀을 흘리는가 하면 처분청의 담당 주무관이 행정처분명령서를 너무 늦게 송달하여 부랴부랴 팩스로 받아서 급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 조그만 실수에도 의뢰인의 사업에 큰 타격을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영업정지 경감 업무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경험 없는 사람이 접근해서는 안되는 영역인 것이다.

 

 

작년 이맘때부터 시작된 코로나 19바이러스가 2년째 맹위를 떨치고 있는 지금까지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도산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처분청과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부디 감안하여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많은 분들의 다친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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