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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경감절차/청소년주류제공

내사종결과 입건전 조사종결 차이(f.목포경찰서 불입건 결정 통지서) - 미성년자 주류판매 술집 처벌 관련

by 율 현 2021.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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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말 목포의 의뢰인께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전남목포 경찰서 발 불입건 결정 통지서를 받으신 의뢰인께서 사진을 찍어 보내주셨는데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이 입건 전 조사 종결로 사건이 마무리 된 것입니다. 적발 즉시 대응에 나선 의뢰인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조치가 빛을 발한 것인데요, 오늘은 이러한 형사절차의 용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입건 결정 통지서

 

 

내사종결 vs 입건 전 조사 종결

 

2021년 8월 30일자로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이 시행되면서 '내사'라는 용어가 '입건 전 조사'라는 용어로 변경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내사종결과 입건전 조사종결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내사라는 용어의 어감이 뭔가 은밀하게 외부에 알리지 않고 진행되는 조사라는 느낌이 있어 국민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판단하에 용어가 전격적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저희 의뢰인께서는 검찰로 송치될거라 생각하며 마음졸이고 계시던 차에 이렇게 경찰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어 너무나 기쁜 마음을 표현해주셨습니다. 저 또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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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단계에서 처벌 절차 종결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내사종결된 사건이 있었지만 검찰로 송치조차 되지 않는 사건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대부분 기소의견으로 송치가 된 이후 검찰의 처분 중 증거불충분(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 처분이 결정되는 것을 미성년자 주류판매시 가장 원하고 바라는 경감절차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들어 입건전 조사종결은 물론 검찰불송치(혐의없음) 등 검찰로 송치되지 않고 경찰이 수사를 종결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는 경찰의 수사 종결권 강화에 따른 모습으로 미성년자에게 속아 주류나 담배를 판매하여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걱정하고 있는 업주나 알바생 등 종업원들에게는 희망을 품고 기대할 수 있는 절차가 하나 더 생긴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러한 절차에 맞는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대응을 통해 미성년자 주류판매로 인해 중한 영업정지 처분을 그대로 받는 술집, 치킨집, 호프집 등 일반음식점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근들어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면서 부족한 일손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성년자 주류판매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를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시고 이러한 처벌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 행정사사무소 율현으로 연락을 주시어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사사무소 율현의 박승빈 대표행정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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