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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경감절차/청소년주류제공

포스트코로나시대 식당, 술집 영업시간 제한 폐지와 미성년자 술판매(청소년 주류판매) 벌금, 영업정지 처벌 예방 및 대응전략은?

by 율 현 2022.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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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한 식당, 술집 등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시간 및 사적모임 인원 등의 제한이 폐지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오랫동안 바라고 기다려왔던 순간이지만 이러한 제한에 대한 폐지와 함께 곧바로 다시 떠오른 문제가 있으니 바로 미성년자 술판매(청소년 주류판매)로 인한 처벌이 바로 그것입니다. 영업시간의 제한 폐지가 미성년자 술 판매 처벌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방지책과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 전략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발생한 미성년자 술판매 사건들의 공통점

 

지난주에도 전국 각지의 수많은 일반음식점에서 미성년자 술판매 사건이 발생하였고 저희 행정사사무소 율현으로도 많은 상담 문의와 의뢰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 주류제공 사건들에서는 유의미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함께 일해왔던 직원의 수를 줄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연일 보도된 것이 술집이나 식당, 호프집 등 일반음식점의 영업시간 제한 철폐와 이에 따른 '보복회식'이라는 문구가 뉴스를 도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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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모임도 갖지 못하고 직장내 회식 또한 자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왔던 만큼 그동안 가지지 못했던 만남과 모임, 회식 등이 폭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갑작스럽게 늘어난 손님의 수와 영업시간을 대응할 일손이 부족한 업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손부족으로 인해 어려보이는 손님임에도 신분증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일부만 확인하여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직원 충원의 어려움

 

그렇다고 곧바로 직원을 충원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전과 다른 상황이기는 하지만 수차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했다가 다시 강화하는 등 변화가 계속되었기 때문에 언제 다시 영업시간을 제한할 지 모른다는 부담과 함께 추가적인 직원 채용으로 인한 비용의 지출 또한 만만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2년 이상을 어쩔 수 없이 버티며 간신히 견뎌온 자영업 사장님들께 추가적인 고정지출은 쉽지 않은 판단입니다.

 

 

이러한 일손부족을 피하기 위해서는 바쁜 시간대만이라도 유동적으로 일손을 도와줄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현재 근무중인 직원에 대한 교육의 내용을 다시금 살펴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고 예방의 철칙입니다.

 

 

경찰조사에 대한 철저한 대응

 

청소년 주류판매 사건은 적발시부터 경찰조사 이전까지의 짧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처벌의 경중이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당시 작성, 제출된 양형자료가 경찰과 검찰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각종 선처호소문과 이를 뒷받침할 입증자료 등의 양형자료가 경찰조사시에 제출되면 경찰의 처분에 있어 불송치(혐의없음)와 같은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고,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한다 하더라도 제출된 자료와 피의자신문조서가 함께 검찰로 넘어가기 때문에 피의자로서 주장할 수 있는 억울함과 동시에 인간적으로도 온정적인 처분을 호소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처벌의 절차를 잘 이해하시어 예기치 못한 미성년자 주류판매 사고의 발생시 최소한의 처벌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청소년 주류판매 벌금, 영업정지 등 처벌 경감 전문 행정사사무소 율현의 박승빈 대표행정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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