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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소청심사

공무원 직위해제 사유와 효력

by 율 현 2021.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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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위해제 사유 및 효력

 

 

공무원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직위에서 물러나게 하여 업무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공무원 징계의 6가지(파면,해임,강등,정징,감봉,견책)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징계는 아니지만 인사상의 불이익이 뒤따르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속한다.

 

 

 

공무원 직위해제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만 결정되는데 그 사유는 아래와 같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자(약식명령 청구자 제외)

 

3.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자

 

4.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5. 금품비위, 성법죄 등 일정한 비위행위로 감사원 및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자로 비위가 중대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자

 

 

 

 

 

1. 직위해제 기간에는 그 지위에서 물러나 업무를 계속할 수 없게 되며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저조한 경우(위 직위해제 사유 1.)에는 봉급의 8할, 그 외의 경우에는 봉급의 7할만을 받게되며 징계의결요구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3월이 경과된 경우에는 봉급의 4할만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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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위해제 기간은 승진소요최저연수, 경력평정기간, 승급기간에서 제외되며, 승진임용에 제한을 받는다.

 

 

공무원 직위해제는 징계는 아니지만 소청심사의 대상에 포함되는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다. 자신에게 부과된 직위해제 처분이 과도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했다면 망설이다가 시기를 놓치기 전에 적극적으로 소청심사 청구를 통해 자신의 권익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 

 

소청심사를 청구한다고 하여 무조건 처분이 감경되거나 취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억울함이 있다면 그대로 이를 받아들여 후회를 남기는 것보다는 자신이 느끼는 바를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국가가 마련한 합리적인 불복절차를 활용하여 합당한 처분을 받아들이고 후회가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공무원이라는 직업에 안정과 만족을 가질 수 있는 최선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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