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 등 처벌을 앞두신 분들을 대해 보면 평범한 우리 주변의 이웃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사건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형사처벌을 받을 일이 있을거라고는 단 한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는 가족 구성원중의 한 명이지요. 경찰조사에 대한 대응이나 준비에 미숙할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오늘은 예기치 못한 처벌 앞에 어떻게 임해야 할 지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주된 케이스
상당수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주취중에 발생합니다. 음주 후 택시기사나 대리기사, 업소의 업주나 종업원과 시비가 붙어 출동한 경찰에게 폭언이나 폭행이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사례입니다. 과도한 음주가 원인이라고는 하지만 술을 마셨다고 해서 모든것이 용서되는 것은 아니지요.
최근 국민의힘 김용판위원이 발의한 '주폭방지법'은 오히려 주취중 발생한 폭력행위 등에 대해 형을 가중하는 내용이며 이러한 논의와 시도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취중 발생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해 예전처럼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생각보다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쉽게 설명하자면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떨어져 있는 물건을 주워서 가져간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물건이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물건이라면, 그리고 쓰레기통에 버린 물건이 아니라면 분명히 그 물건의 주인이 실수로 흘리고 갔을 것이라는 점이 명백하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를 해당 기관이나 관리자 또는 경찰서에 갖다주지 않고 자신이 가져간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주인을 찾아주려고 가져갔다가 차일피일 미루는 사이에 주변의 CCTV에 찍힌 바를 토대로 경찰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돌려주려고 했다는 점은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내심의 의사를 드러낼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바로 반성문, 탄원서, 준법서약서와 같은 선처호소문입니다.
반성문, 탄원서, 준법서약서 작성
억울함이 있다면 그 억울함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하기 위해서는 진실된 반성의 마음과 재발방지 노력 등을 반성문, 탄원서, 준법서약서와 같은 선처호소문에 논리적이고 일관된 논조로 작성함은 물론 관련된 입증자료를 첨부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서만이 그 억울함 또는 반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이 내 마음을 알아서 잘 헤아려주고 옳은 판단을 해줄거라 생각하면 큰 오산인 것입니다. 동일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선처호소를 위한 노력이 수반된다면 인간적으로 조금이라도 양형에 감안을 해줄수 있지만 처벌 경감을 위한 아무런 노력이 없다면 형사처벌을 하는 입장에서는 법률의 규정대로 벌을 내릴 수 밖에 없겠지요.
점유이탈물 횡령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벌금형이 선고된다면 그 액수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의 기록이 남게 됩니다. 전과기록이 되는 것이지요. 특히 젊은 분들의 경우 이러한 전과기록이 남는다면 출입국에 있어 제한을 받을 수 있고, 경찰 공무원 임용 등 취업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률적인 적용이나 해석상의 문제가 남아 있는 경우는 거의 없는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진심어린 선처호소문을 통해 최소화된 처벌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에 대한 대응과 선처호소문 작성과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저희 행정사사무소 율현으로 연락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사사무소 율현의 박승빈대표행정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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