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상태에서 음식점 업주나 종업원, 택시기사나 대리기사와의 다툼이나 실랑이가 진행되는 도중 소란이 일면서 연락을 받고 온 경찰에게 폭언, 모욕이나 신체적 위해를 가하게 되어 발생하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저희 사무소에서 양형자료 작성 절차를 진행한 대부분의 사례입니다.
유사한 정황의 사건들을 계속 다루다 보니 어떤 점이 선처호소에 도움이 되는 내용인지, 어떤 자료가 선처호소문의 주장과 내용을 제대로 뒷받침해 주는 입증자료인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고 그러한 전문성을 계속 키워왔습니다. 양형자료 준비 절차의 진행을 돕고 있는 행정사사무소 율현의 박승빈 대표행정사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한 대응
불과 몇년전까지만 하더라도 사건의 피해자인 경찰관이나 소방관을 찾아뵙고 진심어린 사죄를 드려 이를 받아들여주고 이해해주시는 경우 처벌불원서나 탄원서의 작성까지 도와주신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이는 양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 중의 하나였지만 현재는 이러한 서면의 작성을 도와주는 공무원이 없을 뿐 아니라 양형에도 영향이 없도록 양형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의 피해자를 찾아가 사죄하고 반성하는 것은 당연한 인간적 도리이며 이러한 노력들도 처벌의 경중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건 이후 첫번째로 해야 할 일은 피해자를 찾아가 사죄하는 것입니다.
이후 양형자료의 준비를 곧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법률의 해석이나 적용상의 이견이 있을 수 없는 명확한 사건이며 당사자가 만취상태로 사건 당시의 기억이 없다 하더라도 경찰관들의 바디캠에 당시의 정황이 속속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무죄를 다투기보다는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자세로 선처호소문을 작성해야 합니다.
객관적이고 명료한 내용의 선처호소문
주관적인 내용으로 변명하는 듯한 서면의 내용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기 전에 한 번 작성해 보았다면서 반성문을 작성하여 보내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부분 활용할 부분이 없어 완전히 다시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본인의 일에 대해 스스로 글을 쓰다보면 아무래도 주관적인 내용으로 흘러가면서 자신의 입장에서 내용을 구성하여 사건에 대한 변명 또는 핑계를 대는 것으로 보이는 서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객관적인 시선에서 사건을 바라보며 주장이나 서술된 내용에 대해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까지 제대로 준비하고 첨부하여 서면을 마무리 해야 합니다. 학창시절이나 어렸을 때 써봤을 만한 반성문 등의 선처호소문을 사회생활만 하고 있는 성인이 되어 제대로 작성하기란 쉬운일이 아닙니다.
괴롭고 고민스러우시겠지만 양형자료의 작성은 전문가에게 맡기시고 일상을 살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요청드린 자료만 준비해주신다면 최소한의 처벌을 이끌어 낼 수있는 완성도 높은 양형자료를 작성하여 드리겠습니다.
전국 어디에 계시더라도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내용에 대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행정사사무소 율현의 박승빈 대표행정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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