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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호소문 작성

편의점 미성년자 담배 판매, 술집(음식점) 청소년 술(주류)판매 처벌에 대한 반성문, 탄원서 작성 방법 - 아르바이트 직원, 점장(업주)의 형사처벌 경감 방법

by 율 현 2022.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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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수많은 편의점에서는 어제도, 오늘도 미성년자 술판매, 담배판매로 인한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성년자 술, 담배 판매의 근본적인 원인은 해당 미성년자의 기망의 의지와 고의, 실질적으로 행하여지는 신분증 위조나 도용, 거짓말 등이 그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위해 또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 아르바이트 직원이나 점장(업주)는 심각한 개인적, 사업적 손해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억울한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형사처벌의 단계부터 철저한 대응을 통해 경찰의 불입건, 불송치 또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인간적으로도 선처를 호소할 뿐 아니라 사건의 정황과 사실관계에 있어 드러나는 해당 미성년자들의 기망의지를 어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요. 이러한 서면 중 피의자로서 반성의 정도와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과 계획 등을 어필할 수 있는 최선의 선처호소문을 작성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성문의 주체와 탄원서의 주체 - 무조건 업주가 반성문 작성?

 

미성년자 술 담배판매와 관련하여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감경을 위한 양형자료로서 반성문, 탄원서를 준비할 때 가장 잘못된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바로 반성문과 탄원서를 누가 작성하느냐입니다. 빈번한 실수로는 무조건 업주의 입장에서 반성문을 작성하고 업주의 가족이 탄원서를 작성하는 경우입니다. 업주는 실제 행위자가 아닌데도 이런 식으로 서면을 준비하게 되면 엉뚱한 자료를 준비하게 되는 셈입니다.

 

이는 형사절차에서의 서면이냐,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에서의 서면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형사처벌에 대한 감경을 위한 서면작성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실제 행위자가 직원이라면 직원이 반성문의 주체가 되어야 하고, 업주(점주)가 해당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했다면 업주가 반성문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혼란이 야기되는 이유는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불명확한 피의자의 확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해당 청소년보호법 위반의 주체가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적발한 지구대 경찰이 무조건 업주를 찾아 사건의 정황을 묻고 업주의 인적사항을 적어가거나 진술서를 받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형사처벌에 대한 책임이 사건 발생당시 업소에 자리하고 있지도 않았던 업주에게 미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검찰에서는 보완수사를 지시하는 등 실제 행위자에 대한 조사가 다시 이루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마디로 헛고생을 한 것이지요. 

 

 

반성문에는 피의자의 개전의 정이 드러나도록

 

형법상 피의자가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가짐을 일컬어 개전의 정이라고 합니다. 반성의 정도는 물론 향후 이와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노력과 실제적인 계획이나 이를 효율화할 수단, 해당 사건의 비고의성이나 불가항력성,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사정 등도 종합적으로 기술하여 인간적으로 온정적 처분을 내려줄 것을 호소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일을 자신이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서면이 지극히 주관적인 글의 나열이 될 수 있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정당화 또는 변명으로 보일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작성된 서면을 주변 사람들을 통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한 CCTV 자료나 주장하는 바에 대한 입증자료들을 효과적으로 첨부하여 객관성이 담보된 서면이라는 인상을 주도록 해야합니다.

 

탄원서에는 가까운 제3자로서만 할 수 있는 이야기로 피의자에 대한 선처를 호소

 

탄원인이 누가 될 것인지는 상황에 따라 달리 정해야 합니다. 사건의 정황이나 개인적인 사정 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인이나 가족이 탄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함께 일하는 동료나 업주 또는 직원이 탄원인이 되어 피탄원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것입니다.

 

 

사건의 당사자인 피의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설명을 반복하는 것 보다 제3자의 시선에서 느끼는 사건으로 인한 처벌의 억울함 등을 진솔하게 작성하는 것이 더욱 객관적인 서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탄원서 동의인 명단과 같은 첨부자료를 통해 탄원인 한 명이 아닌 주변의 여러 사람들이 피탄원인에 대한 선처를 한마음 한뜻으로 구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 또한 매우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담배판매, 청소년 술 판매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중 반성문, 탄원서 등 선처호소문에 대한 준비를 살펴보았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이 너무나 방대하여 기본적인 틀만 서술할 수 밖에 없었지만 이러한 점 하나하나를 참고하시어 처벌 경감을 위한 준비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술, 담배 판매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처벌을 앞두고 계신 상황에 직면하여 고민하고 있다면 문의사항은 언제든 저희 행정사사무소 율현으로 연락주시고 문제해결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미성년자 술판매 담배 판매 처벌 구제 전문 행정사사무소 율현의 박승빈 대표행정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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