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술판매(청소년 주류제공) 처벌 경감은 경찰조사가 핵심
오늘도 전국 각지에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감자탕집, 닭발집, 족발집, 치킨집 등 미성년자 술판매 사건이 발생하는 일반음식점은 어디에나 있고 언제나 발생합니다. 지금과 같은 코로나 시국으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고통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중에도 미성년자들의 어른흉내는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부모가 일반음식점이나 호프집 등을 운영하고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신들의 행위로 인해 형사처벌과 더불어 행정처분까지 받게되어 삶의 터전을 잃을 수도 있고 가정이 붕괴될 수 있음을 안다면 이런 비인간적인 짓을 할 수 있을까요?
미성년자 손님의 거짓말이나 속임수가 있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소년 주류제공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경찰조사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처벌의 수위를 최소화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영업정지 일수를 줄이는 것은 둘째문제입니다.
검찰의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경찰조사 뿐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주의를 기울여 열심히 서면과 입증자료를 준비하였는지에 따라 형사처벌인 벌음을 면하고 행정처분 또한 면하거나 감경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단계입니다. 피의자 신문조서를 꾸미게 되는데 이 때 준비한 자료를 제출하여 검찰에서 참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성년자 주류제공 사건의 경우 검찰에서까지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경찰조사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성문, 탄원서, 준법서약서, 탄원서 동의인 명단 등을 일관되고 논리적으로 작성 준비하여 경찰조사 이전에 완료한 상태로 경찰조사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발 즉시 위와 같은 서면을 준비해야 하지요.
아무런 준비 없이 몸만 가서 묻는 말에만 답하고 온 피의자와 철저한 준비가 이루어진 피의자에 대한 검찰의 처분이 같을수는 없습니다. 개전의 정 즉 반성의 정도가 이러한 행위에서 드러날 뿐 아니라 사건 정황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그 외적인 개인적 어려움등을 드러낼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경찰조사는 그리 길지 않으며 사건 정황에 대해 파악하는 정도의 선에서 마무리되는 것이지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생활에 대해 자세히 묻지도 않고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기소유예 처분만 받게 되더라도 형사처벌은 아예 면하게 되고, 1차 적발의 경우 부과되는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도 1개월로 감경됩니다. 또한 그 1개월의 영업정지 마저도 과징금으로 전환이 가능하게 되어 1개월분의 과징금을 납부하면 영업정지 처분 또한 아예 피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기소유예는 1석3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물론 혐의없음 처분이 확정된다면 행정처분도 취소될 수 있지만, 정황상 무혐의가 나오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철저한 준비를 통해 무혐의까지 나올 상황이 아닌 경우에도 크게 선처를 받아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된 사례도 있다는 점 확인하시고 미성년자 술판매로 인해 걱정만 하고 있다면 언제든 저희 행정사사무소 율현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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