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업주와 종업원 모두의 긴장을 늦추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인한 처벌입니다. 업주는 물론 직원이 해당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면 직원 또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모든 요식업 종사자의 주의가 각별이 필요한데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1차적발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부과되며 2차적발시에는 3개월, 3차 적발시에는 영업소 폐쇄라는 행정처분이 부과됩니다.
고의적 사건은 없습니다.
7년째 영업정지 처분 구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며 맡았던 모든 사건들이 실수나 부주의에 의한 것이었을 뿐 업주나 직원이 해당 손님이 청소년임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주류를 제공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직원의 입장에서는 술을 판매하여 매출이 커진다고 해서 급여를 더 받는 것도 아니며, 업주의 입장에서도 적발시의 큰 처벌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을 자초할 업주는 없습니다.
이러한 비고의성이 미성년자 주류제공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경감을 기대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신분확인을 위한 노력이나 그동안의 준법운영 등 사건 발생의 비고의성을 입증하는 것만으로도 경찰의 불송치나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신분증 확인 모습이 담긴 CCTV 자료나 주변의 증언 등 객관적이 자료가 없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결백을 주장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경찰조사 철저 대응
위와 같은 결백의 주장은 사건이 발생한 즉시 준비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경찰조사까지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일주일 남짓한 짧은 기간이 주어지며 이 짧은 시간동안 선처호소문, 입증자료 등 양형에 도움이 될 모든 서면과 자료를 준비하여 경찰의 처분과 검찰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영업정지 처분의 일수를 감경받을수는 있지만, 이러한 절차는 나중의 일입니다. 또한 이같은 절차를 통해 줄일수 있는 손해와 경찰조사단계에서 철저히 대응을 하여 줄일 수 있는 손해의 폭은 그 차이가 매우 큽니다. 영업정지 일수만을 줄이는 행정심판청구에 비해(과징금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음) 기소유예 처분이 확정된다면 무조건 과징금처분으로 전환이 가능해지며 영업정지 일수도 절반이 감경됩니다. 기소유예가 아닌 불송치나 불입건, 혐의없음 처분이 확정될 경우에는 형사처벌 뿐 아니라 영업정지 처분 또한 완전히 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같은 최선의 결과를 통해 비행 청소년들의 악랄한 기망행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여 업소와 가정을 지킬수 있도록 사건이 발생한다면 즉각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처분의 절차와 대응에 대한 자세한 사항에 대해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저희 행정사사무소 율현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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