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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호소문 작성

공무집행방해죄 반성문, 모욕죄 탄원서, 준법서약서 등 선처호소문 작성을 통한 처벌 경감 절차

by 율 현 202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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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 모욕죄 선처호소문 작성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게 된 분들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술을 한 잔 마신 상태에서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하던 중 대리비와 관련한 시비가 경찰에 신고로 이어지고 이후 출동한 경찰에게 폭언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만취 상태로 당시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처벌이 완화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빈번하여 만취자 등 의사무능력자에 대한 처벌을 엄격하게 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모욕죄 사건이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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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바이러스의 여파로 사업상 큰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일자리를 잃어 괴로운 마음에 술을 한잔 했다가 생각지도 못했던 공무집행방해라는 사건의 당사자가 되어 연락을 주신 경우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힘든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이러한 어려움이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를 정당화해주지는 않습니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폭행의 직접, 간접을 불문하기에 가볍게 어깨를 미는 정도였거나 팔을 잡는 등 상대방이 큰 충격이나 상해를 입지 않은 경우라도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법률적인 공방의 여지가 없는 명확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처벌의 수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진심어린 반성의 마음이 누가보더라도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반성문, 탄원서, 준법서약서 등의 서면을 논리적이며 일관된 문체로 작성하는 한편 개인적인 사정이나 어려움을 통해 인간적인 선처를 구하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선처호소문은 사건의 정황만이 아닌 개인적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서면 내용의 범주나 작성방법 등을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저희 행정사사무소 율현으로 연락을 주시어 눈앞에 닥친 어려움을 극복하고 처벌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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