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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경감절차/청소년주류제공

청소년 술 판매(미성년자 술 처벌) 경감 사례 - 인천 술집 행정심판 일부인용

by 율 현 2021.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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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30일 열린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 결과 저희 의뢰인의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일부인용이 확정되었습니다. 아래의 재결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영업정지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여 그 일부가 받아들여졌고(일부인용) 그 결과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1개월로 감경된 것입니다.

 

 

재결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경위

 

이번 사건이 발생한 당일 의뢰인은 어머니의 수술로 한숨도 잠을 못 잔 상태에서 그대로 다시 업소로 뛰어갔습니다. 평소에 워낙 신분증 확인을 철저히 했던 터라 오랜 기간동안 술집을 운영하면서도 단 한번도 미성년자에게 술을판매하는 등의 사유로 적발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모범적인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성실하게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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뜬 눈으로 밤을 새운것도 모자라 다음날 아침부터 오후까지 어머님의 수술을 곁에서 지키며 하루종일 뛰어다닌 그가 다시 가게로 발길을 돌렸을 때 나타난 손님들은 누가 보더라도 성인으로 생각할만한 인상착의와 자연스러운 태도는 물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큰 길에서 흡연을 하는 등의 모습으로 의뢰인의 착오를 야기한 것입니다.

 

 

행정사율현

 

평소같았으면 신분증을 확인했을텐데.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는 많은 의뢰인들께서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마치 뭐에 홀리기라도 한 듯 신분증을 확인할 생각을 못했다고 말이지요. 평소같았으면 당연히 신분 확인을 통해 미성년자를 걸러내고 영업을 했을 텐데 여러가지 여건이나 정황상 나도 모르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주문대로 주류가 제공되는 것입니다.

 

영업정지행정사

 

사람인지라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착오나 실수를 용납하지 않고 냉혹하게 처벌하는 것이 현실이지요. 미성년자 술판매로 적발이 될 경우 1차적발시에는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과 벌금형(형사처벌)이 병과됩니다. 벌금을 냈기 때문에 끝이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2가지 처분이 별개로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러한 처벌의 수위를 최소화 하고 억울한 처벌로부터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까요?

 

미성년자술처벌

 

경찰조사 단계부터 철저히 준비 대응해야.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져 최근에는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하지 않고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종결권이 강화되어 경찰내부적으로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짓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라도 경찰조사 이전에 모든 서면과 입증자료의 준비를 마치고 경찰조사에 임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건 발생 즉시 적극적인 경감 절차의 준비를 시작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등 처벌경감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준비사항이나 대응요령 등에 대한 개별적 문의는 전화로 진행하고 있사오니, 부디 실기치 마시고 곧바로 연락을 주시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사사무소 율현의 박승빈 대표행정사였습니다.

 

영업정지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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