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집, 호프집, 일반 식당 등 주류를 판매하는 음식점을 일반음식점으로 분류하며 이같은 일반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 중 업주와 직원분들에게 가장 뼈아픈 후회를 남기는 사건은 단연 청소년 술판매(미성년자 주류제공)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할 경우 청소년보호법 위반을 사유로 형사처벌이, 식품위생법 위반을 사유로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부과됩니다.
형사처벌의 대상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형사처벌이 부과되며 이는 행위 당사자에게 가하여지는 처벌입니다. 업주가 직접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했다면 업주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종업업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다면 그 종업원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청소년 술판매 적발시에는 영업정지 처분' 이라는 단순한 처벌만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형사처벌 단계가 우선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영업정지 행정처분의 일수나 과징금 전환 여부 등 모든 중요 사항이 결정되는 것이기에 형사처벌의 수위가 최소한에 그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더구나 직원이 행위자인 경우 검찰의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이는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전과 기록이 남게 되어 향후 공무원 임용이나 해외 출입국 등에 제한이 될 수 있어 심각한 개인적 오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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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
최소한 기소유예 처분이라도 받아야만 행위자 개인에게 처벌 기록이 남지 않음과 동시에 벌금형이 부과되지 않고, 업소에 부과될 영업정지 행정처분의 일수도 절반으로 감경됩니다. 1차적발의 경우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2차적발의 경우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부과되며 3차 적발시에는 영업소 패쇄 처분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된다면 처분이 절반으로 감경됨과 동시에 과징금으로의 전환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1차 적발의 경우라면 1개월 분의 과징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모든 행정처분이 마무리 됩니다. 영업정지 처분은 완전히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경찰의 불입건, 불송치 처분으로 마무리된다면 최고의 결과이며 검찰로 송치되더라도 혐의없음 처분이 확정된다면 아무런 처벌도 없이 사건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최선의 결과를 위해서는 사건 발생부터 경찰조사 이전까지의 짧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처벌 구제의 관건입니다. 저는 이 일주일 남짓한 짧은 시간을 처벌 구제의 '골든타임'이라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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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술판매 처벌구제 골든타임
미성년자 주류제공 사건에 있어 경찰조사 이후 검찰에서까지 소환조사를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대부분 경찰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제출된 서면이나 자료가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하여 기소여부를 결정하지요. 더구나 경찰의 수사 종결권 강화로 인해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사례도 늘고 있기 때문에 경찰조사가 가장 중요한 절차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는 일반음식점 업주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소중한 시간을 주변 업주들이나 아는 공무원에게 어떤 처벌이 가해지는지 등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물어보면서 허비하다가 아무런 준비 없이 경찰조사를 받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자영업자에게 도움되는 국가 지원정책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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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술판매로 적발이 되었다면 여기저기 연락해서 부정확한 정보를 모으다가 처벌 구제를 위한 귀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여 곧바로 양형자료의 준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적발된 날 하룻밤만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정보를 취합하시고 둘째날부터는 즉시 실행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우왕좌왕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차분히 절차를 설명드리고 영업정지 최소화를 위한 절차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또한 상담만 하셔도 실제 경찰조사에서 어떤 질문과 답변이 오가는지 확인하실 수 있는 청소년 술판매 사건 피의자신문조서(경찰조사 내용)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드리오니 편안한 마음으로 연락을 주시고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계시더라도 개의치 마시고 영업정지 구제 전문 행정사사무소 율현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전국의 자영업 대표님들의 건승을 빌며 오늘의 글을 마칩니다.
이상, 행정사사무소 율현의 박승빈 대표행정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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