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관리법에 따라서 대한민국 내에서 범죄를 행한 외국인에 대해 한국에서의 체류여부를 심사하는 절차가 바로 사범심사입니다.
이러한 사범심사의 대상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것 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음주운전, 폭행 등과 같은 사건의 발생이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을 경우 그 행위자가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해 출국명령, 강제퇴거를 통해 한국에 더는 머무르지 못하게 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외국인 형사처벌과 사범심사
편의점, 식당, 호프집 등에서 발생한 외국인 직원의 청소년 술 판매로 인한 청소년보호법 위반사건을 계속해서 진행하면서 일정한 목적을 위해 반드시 한국에서 더 오래 거주해야 하는 분들의 사연들을 정말 많이 접했습니다.
어렵게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게 지원해주신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고 가정을 일으키기 위해 한국에서 열심히 공부하던 중 형사처벌을 앞두게 된 베트남 대학생, 발달장애를 겪고 있는 아들의 치료를 위해 한국에서 더 머물러야만 하는 젊은 중국인 엄마, 한국에 먼저 들어와 정착하신 어머니의 건강이 나빠져 간호해 줄 사람이 없었던 중국인 따님 등 자국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사연들이 하나같이 안타까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범심사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3년간 누적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 3회 이상의 형사처벌 중 어느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니 어떠한 경우라도 형사처벌 이력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한국에서 더 살아야만 해요."
이미 모든 처벌의 절차가 다 진행된 후에 이같은 하소연을 한들 이미 늦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한민국의 사법 절차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에 처벌이 확정되고 나서야 뒤늦게 후회하며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자신을 원망합니다.
음주운전, 폭행, 절도와 같은 사건은 예를 든 것 뿐입니다. 예기치 않은 사건에 연루되어 공무집행방해, 보복운전, 마약사건 등 중한 형사사건의 범인이 되어 처벌을 앞두게 된 외국인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단순히 형사처벌만으로 그치지 않고 사범심사가 뒤따르며 그 결과에 따라 본국으로 강제송환 조치가 진행될 수 있으며 차후 몇 년간 한국에 입국이 금지될 수 있기에 가족에 한국에 머루르고 있는 경우라면 심각한 인생의 위기를 맞는 것입니다.
형사처벌 경찰조사 과정부터 철저히 대응
형사처벌을 앞둔 상황이라 하더라도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처벌의 종류와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같은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3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이 선고된다면 사범심사까지는 피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음주수치에 따른 숙취운전, 음주운전 벌금 처벌 기준 보기
▼▼▼
외국인 범죄로 인한 사범심사 대응은 형사처벌의 절차, 즉 경찰조사 이전부터 시작되어야만 최소화된 처벌로 사범심사까지 면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별로 벌금 액수에 대한 정함이 있기 때문에 300만원 언저리의 벌금형이 선고될 상황이라면 최선의 노력을 통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반성문, 탄원서, 준법서약서 등의 선처호소문과 양형자료를 통해 최소화된 처벌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거주중인 외국인으로서 이러한 처벌을 앞두고 있다면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양형자료 작성 전문 행정사사무소 율현으로 연락을 주시어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선처호소문 작성'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무집행방해 벌금, 징역 등 처벌? 공무집행방해죄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자료 작성 경찰조사 대응 집행유예(사회봉사) 사례 (0) | 2024.08.01 |
---|---|
음주수치에 따른 숙취운전, 음주운전 벌금 처벌 기준과 반성문, 탄원서 작성, 행정심판 청구 (0) | 2024.07.11 |
형사처벌 벌금형 확정시 전과기록과 취업, 출입국 등 불이익 (0) | 2024.06.23 |
음주운전 숙취운전 무면허 난폭운전(보복운전) 경찰조사 전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자료 작성대행은 율현 행정사 (0) | 2024.06.21 |
김호중 매니저 입건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나에게 발생한다면? 양형자료 준비 경찰조사 대응법 (0) | 2024.05.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