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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호소문 작성

음주수치에 따른 숙취운전, 음주운전 벌금 처벌 기준과 반성문, 탄원서 작성, 행정심판 청구

by 율 현 2024.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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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인하 형사처벌과 운전면허취소, 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점점 더 강화되고 엄중하게 집행되고는 있지만 숙취운전, 음주운전의 적발 건수는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진행했던 사례들을 보더라도 전날 술을 마시고 이른 출근을 위해 차를 몰았는데 음주단속에 적발된 숙취운전 사례, 술을 마셔서 대리운전 회사에 연락을 했지만 배차가 되지 않아 다른 대리회사로도 연락을 해보았지만 소통의 문제로 취한 상태에서 잘못된 판단을 한 경우 등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하고자 했던 경우가 아닌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음주운전 적발로 인한 형사처벌과 면허취소와 같은 불이익이 얼마나 크고 중한 것인지 잘 알고 있는 운전자들의 입장에서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하려고 했던 경우보다는 상황에 못이겨 운전대를 잡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음주수치(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른 벌금 등 처벌 기준

 

0.2% 이상일 경우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일 경우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8% 미만일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위의 음주수치 기준에 따라 음주단속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가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소주 한두잔만 마셔도 0.03%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오는 것이 통상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술 한잔이라도 입에 댔다면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어떤 사정에서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처벌을 앞두게 되었다면, 최소화된 처벌을 이끌어내기 위해 재빨리 경찰조사에 대한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형사처벌 벌금형 확정시의 불이익 내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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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 탄원서, 준법서약서 등 양형자료 작성

 

음주운전, 숙취운전으로 인한 처벌 또한 정해진 기준이 있지만 그 기준 안에서도 징역형 여부, 집행유예 여부, 벌금의 액수 등 구체적인 양형은 검찰과 법원에서 판단을 합니다.

 

내 잘못을 인정한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 처벌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려서는 감경된 처분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피의자진심어린 반성과 선처호소, 향후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이를 실천할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세워 서면과 입증자료를 통해 어필하는 피의자 둘 간의 처벌 결과는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먼저 진행되는 형사처벌 최소화를 위해 경찰조사 준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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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1년, 혹은 2년 후에 다시 운전면허를 취들할 수 있기 때문에 그간의 불편이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운전을 하지 못할 경우 생계에 위협이 되는 경우라면 더욱 치명적인 것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의 법감정이 워낙 안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통한 운전면허취소 구제 성공율이 높지는 않지만, 사안에 따라 여러가지 고려 사항이 있으며 면허취소 구제 가능성 또한 면밀히 검토해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가지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던 중 이 글을 접하셨다면 전국 어느 지역에 계시든 게의치 마시고 연락을 주시면 편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하루속히 제대로 된 절차 진행을 통해 최소화 된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음주운전 처벌 구제 전문 행정사사무소 율현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위 사진을 누르시면 상담전화 연결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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