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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호소문 작성

형사처벌 벌금형 확정시 전과기록과 취업, 출입국 등 불이익

by 율 현 2024.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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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로서 처벌 구제와 관련한 양형자료의 작성이나 행정심판 청구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 행정처분의 부과와 맞물린 형사처벌에 대해 접하게 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나 일반 대중들에게 형사처벌로서의 벌금형에 대한 오해나 잘못된 인식이 생각보다 정말 많다는 점을 몸소 느꼈습니다.

 

오늘은 이 형사처벌 특히 벌금형의 확정으로 인해 당사자가 겪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금형도 전과기록으로 남나요?

 

소위 "빨간줄이 그어졌다."고 말하는 전과기록에 대한 정체모를 공포심은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벌금형은 실형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기록에는 남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결론적으로 벌금형은 범죄경력자료에 기록되어 전과로 남게 됩니다.

 

또한 벌금형 전과기록이 남는 범죄경력자료는 당사자가 사망해야만 삭제될 수 있기 때문에 평생토록 남는 것입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건이든 경찰조사 단계부터 철저히 대응하고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최소한 '기소유예' 처분은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양형자료 작성 관련 도움되는 글 보기 ◀

 

 

 

 

 

하지만 왠지 모르게 대한민국에서는 벌금형에 대해서만은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불법주차나 신호위반 등으로 인한 과태료나 범칙금 등의 금전적 제재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두 벌금이라고 표현하면서 해당 금액을 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엄연한 형사처벌인 벌금형에 대한 경각심이 무뎌진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과태료, 범칙금과 같은 행정적 제재와 형사처벌인 벌금형은 전혀 다른 차원의 처벌인 것으로 한 사람의 인생이 크게 바뀔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이기에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벌금형이 선고되는 여러가지 사건

 

평소 범죄행위와는 거리가 먼 모범적이고 바른 생활을 하던 평범한 소시민에게도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로 벌금형이 가해지는 사례는 정말 많습니다.

 

음주운전, 보복운전, 공무집행방해, 폭행, 재물손괴(기물파손)와 같은 한 순간의 실수나 욱하는 마음에 순식간에 벌어진 사건들의 당사자를 보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입니다.

 

특히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의 경우, 호프집이나 일반식당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제공했다거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도중 미성년자에게 담배나 술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되는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문제는 호프집이나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나 알바생의 경우 대학생, 휴학생, 공무원시험 수험생, 취업준비생과 같은 청년세대라는 점입니다.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 등 성실한 청년들이 미래를 위한 준비 과정에서 이같이 큰 시련을 겪고 이에 불안과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형사처벌 전과기록으로 입게 될 불이익이나 제한에 대한 걱정 때문입니다.

 

 

 

 여수 편의점 청소년보호법 위반 피의자 양형자료로 기소유예 처분 실제 사례 보기 ◀

 

 

 

 

전과기록으로 인한 불이익

 

전과기록으로 인한 불이익이라면 크게는 2가지 정도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바로 취업이나 공무원 임용, 그리고 해외출입국에 대한 제한이 바로 그것입니다.

 

국가마다 비자발급에 대한 기준이 각각 다르지만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만 비자를 발급하는 미국과 같은 나라의 경우 자국내에서 형사처벌의 전과가 있다면 비자발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취업에 대한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범죄경력에 재한 조회는 실질적으로 학교나 학원,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에서의 채용시에만 성범죄경력에 대해 제한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뿐, 기업이나 개인은 타인의 범죄경력자료를 조회하거나 열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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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해외출입국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라는 채용공고상의 지원자격 항목을 통해 이같은 처벌의 이력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어 전과기록으로 인한 불이익에는 출입국 제한, 취업이나 공무원 임용시의 제한까지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라도 죄를 뉘우치고 재발방지를 막기 위해 노력하며 뒤늦게라도 발생한 손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용서를 구한 경우라면 일말의 선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불리한 상황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여 처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 복잡한 절차를 저희 행정사사무소 율현이 양형자료의 수집, 작성을 통해 돕겠습니다. 전국 어느 지역에 계시든 게의치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연락을 주시어 처벌 최소화를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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